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법관 임용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헌법재판소는

,

법관

,

임용의

,

결격사유를

,

정하고

,

있는

,

법원조직법

,

제43조제1항제5호

,

“당원의

,

신분을

,

상실한

,

날부터

,

3년이

,

경과되지

,

아니한

,

사람”에

,

관한

,

부분이

,

공무담임권을

,

침해하여

,

헌법에

,

위반된다는

,

결정을

,

선고하였음(2024

,

18

,

선고

,

2021헌마460)

,

그런데

,

헌법재판소법

,

제5조제2항제4호에도

,

동일한

,

내용으로

,

헌법재판관의

,

결격사유를

,

정하고

,

있어

,

헌법재판관이

,

되려는

,

자의

,

공무담임권을

,

과도하게

,

침해하고

,

있음

,

헌법연구관은

,

판사검사

,

또는

,

변호사의

,

자격이

,

있는

,

사람

,

공인된

,

대학의

,

법률학

,

조교수

,

이상의

,

직에

,

있던

,

사람

,

국가기관에서

,

4급

,

이상

,

또는

,

법률학에

,

관한

,

박사학위

,

소지자를

,

자격요건으로

,

정하고

,

있음

,

검사나

,

판사의

,

자격요건과

,

차이가

,

없음에도

,

불구하고

,

검사의

,

정년은

,

63세

,

판사의

,

정년은

,

65세임에

,

반해

,

헌법연구관의

,

정년은

,

60세에

,

불과해

,

형평에

,

어긋난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헌법재판관

,

임용

,

결격사유

,

“당원의

,

신분을

,

상실한

,

날부터

,

3년이

,

경과되지

,

아니한

,

사람”에

,

관한

,

부분을

,

삭제하고

,

헌법연구관의

,

정년을

,

65세로

,

연장하여

,

형평성을

,

도모하고

,

헌법재판소

,

조직의

,

안정적인

,

운영을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5조제2항제4호

,

삭제

,

제19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