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범죄의 진상을 밝혀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사 인력과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고 참고인의 허위진술 등을 처벌하고 사법방...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효율적이고

,

신속하게

,

범죄의

,

진상을

,

밝혀

,

사법절차에

,

대한

,

국민의

,

불신을

,

해소하고

,

수사

,

인력과

,

세금의

,

낭비를

,

방지하고

,

참고인의

,

허위진술

,

등을

,

처벌하고

,

사법방해죄를

,

신설하려는

,

것임 가

,

현재는

,

수사기관에서

,

조사를

,

받는

,

사람에게

,

진실을

,

말할

,

법적

,

의무가

,

없어

,

참고인

,

등의

,

거짓

,

진술로

,

수사절차가

,

지연되는

,

사례가

,

증가하고

,

있고

,

나아가

,

폭행

,

협박

,

등으로

,

참고인

,

또는

,

증인의

,

진술을

,

방해하거나

,

거짓

,

진술을

,

하게

,

함으로써

,

처벌을

,

회피하는

,

사례도

,

증가하고

,

있어

,

사법절차에

,

대한

,

국민들의

,

불신이

,

증가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다른

,

사람으로

,

하여금

,

형사처분을

,

받게

,

하거나

,

면하게

,

목적으로

,

검찰

,

경찰

,

밖에

,

범죄수사에

,

관한

,

직무를

,

행하는

,

사람에게

,

범죄를

,

구성하는

,

중요한

,

사실에

,

관하여

,

고의로

,

허위의

,

진술을

,

사람을

,

처벌하고

,

형사사건에

,

관하여

,

다른

,

사람의

,

증언

,

또는

,

진술을

,

방해하거나

,

허위증언

,

또는

,

허위진술을

,

하게

,

목적으로

,

다른

,

사람을

,

폭행협박하거나

,

다른

,

사람에게

,

금품

,

밖에

,

재산상

,

이익을

,

약속

,

공여

,

또는

,

공여의

,

의사표시를

,

사람을

,

처벌하도록

,

함(안

,

제152조의2

,

제155조의2

,

신설) 나

,

다른

,

사람으로

,

하여금

,

형사처분을

,

받게

,

하거나

,

면하게

,

목적으로

,

수사

,

또는

,

재판

,

중인

,

사건과

,

관련하여

,

직무와

,

관련하여

,

또는

,

지위를

,

이용하여

,

수사나

,

재판에

,

종사하는

,

사람으로

,

하여금

,

의무

,

없는

,

일을

,

하게

,

하거나

,

그의

,

권리행사를

,

방해하는

,

행위를

,

사람

,

법관을

,

방해

,

또는

,

협박하거나

,

부정하게

,

영향력을

,

행사하는

,

사람

,

법관

,

또는

,

동거인이나

,

가족에

,

대하여

,

불안감

,

또는

,

공포심을

,

일으키는

,

행위를

,

하는

,

사람을

,

사법방해죄로

,

처벌함(안

,

제139조의2

,

신설) 다

,

형사절차에서

,

중요한

,

것은

,

선서를

,

했는지가

,

아니라

,

진술의

,

진실성임에도

,

불구하고

,

현재는

,

선서한

,

증인의

,

허위진술만을

,

처벌하고

,

있음

,

이에

,

형사소송법

,

제156조의

,

예외로

,

인해

,

법정에서

,

선서하지

,

아니한

,

증인의

,

허위진술도

,

위증죄로

,

처벌하고

,

선서한

,

증인의

,

허위진술은

,

가중처벌하도록

,

이를

,

통해

,

사법절차에서

,

진술의

,

진실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152조제1항

,

신설

,

제152조제2항

,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