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윤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국가는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안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대유행으로

,

국가는

,

국민에게

,

예방접종을

,

권고하면서

,

예방접종을

,

받은

,

후에

,

발생한

,

질병

,

등에

,

대하여

,

예방접종과의

,

인과성을

,

인정하지

,

않거나

,

매우

,

제한적으로

,

인과성을

,

인정함에

,

따라

,

예방접종으로

,

인한

,

피해에

,

대하여

,

제대로

,

보상이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예방접종을

,

받은

,

이후

,

질병등이

,

발생하였거나

,

기존

,

질병이나

,

장애가

,

악화된

,

것이

,

증명되고

,

시간적

,

개연성이

,

있는

,

경우

,

모두

,

피해보상을

,

받을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코로나19

,

예방접종으로

,

인하여

,

생명

,

또는

,

건강상

,

피해를

,

입은

,

사람과

,

유족에

,

대하여

,

피해보상을

,

하도록

,

하고

,

인과관계가

,

입증되지

,

않더라도

,

보상의

,

필요성이

,

있는

,

경우

,

대통령령이

,

정하는

,

바에

,

따라

,

보상함(안

,

제5조) 나

,

코로나19

,

예방접종과

,

질병등의

,

발생이나

,

기존

,

질병이나

,

장애의

,

악화에

,

시간적

,

개연성이

,

존재하고

,

질병등이

,

예방접종으로

,

발생하였다고

,

추론하는

,

것이

,

불가능하지

,

않고

,

질병등이

,

원인불명이거나

,

다른

,

원인에

,

의한

,

것이

,

아닐

,

경우에는

,

코로나19

,

예방접종으로

,

인하여

,

질병등이

,

발생하거나

,

기존

,

질병이나

,

장애가

,

악화된

,

것으로

,

추정함(안

,

제6조) 다

,

예방접종

,

이상반응에

,

대한

,

피해보상의

,

심의의결을

,

위하여

,

질병관리청

,

소속으로

,

코로나19

,

예방접종

,

피해보상위원회를

,

두도록

,

함(안

,

제7조) 라

,

필요한

,

경우

,

피해보상을

,

청구한

,

사람의

,

진술

,

또는

,

관계

,

전문가의

,

의견을

,

들을

,

있도록

,

하고

,

감염병의

,

예방

,

관리에

,

관한

,

법률

,

제30조제1항에

,

따른

,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

통하여

,

피해보상

,

여부

,

결정에

,

필요한

,

사실을

,

조사할

,

있도록

,

함(안

,

제10조

,

제11조) 마

,

피해보상

,

청구가

,

있는

,

날부터

,

120일

,

이내에

,

보상여부를

,

결정하고

,

지체없이

,

청구인에게

,

결정

,

내용을

,

통지하도록

,

함(안

,

제12조

,

제13조) 바

,

피해보상

,

결정에

,

이의가

,

있는

,

사람은

,

보상

,

결정을

,

날로부터

,

90일

,

이내에

,

이의신청할

,

있도록

,

함(안

,

제14조) 사

,

시행

,

이전에

,

감염병의

,

예방

,

관리에

,

관한

,

법률에

,

따라

,

보상여부에

,

대한

,

결정을

,

받은

,

경우에는

,

시행일로부터

,

1년이

,

되는

,

날까지

,

이의신청을

,

있도록

,

함(안

,

부칙

,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