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 재난재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행정 절차로 인해 복구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임 지난해 폭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기후변화로

,

국지성

,

호우

,

재난재해가

,

빈번해지는

,

가운데

,

행정

,

절차로

,

인해

,

복구가

,

늦어지고

,

이로

,

인해

,

추가적인

,

피해

,

발생이

,

우려되는

,

실정임

,

지난해

,

폭우와

,

태풍

,

피해로

,

특별재난지역이

,

선포된

,

15곳

,

복구가

,

곳은

,

3곳에

,

불과할

,

아니라

,

경기지역의

,

복구율은

,

50%대

,

태풍

,

피해를

,

입은

,

경북

,

경주의

,

경우는

,

복구율이

,

20%

,

수준에

,

머물러

,

다가올

,

장마와

,

태풍철까지

,

복구가

,

불가능한

,

상황임

,

이에

,

피해시설의

,

본래

,

기능을

,

유지할

,

있도록

,

재난관리

,

또는

,

안전관리의

,

경우

,

환경영향평가

,

사전공사

,

금지

,

대상에서

,

예외로

,

하고자

,

함(안

,

제3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