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다수 있더라도 경찰 소방 등에서 CCTV를 통해 신고 내용의 사실 현장의 위험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구청에서 운영...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사고의

,

위험을

,

알리는

,

신고가

,

다수

,

있더라도

,

경찰

,

소방

,

등에서

,

CCTV를

,

통해

,

신고

,

내용의

,

사실

,

현장의

,

위험도를

,

확인하지

,

못하고

,

있는데

,

이는

,

구청에서

,

운영하는

,

통합관제센터와

,

경찰

,

소방

,

상황실과

,

CCTV

,

영상이

,

공유되지

,

않기

,

때문이라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정부는

,

지난

,

23년

,

1월

,

27일

,

발표한

,

‘국가

,

안전시스템

,

개편

,

종합대책’에서

,

지방자치단체

,

통합관제센터

,

경찰

,

소방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과

,

CCTV

,

영상정보를

,

공동활용하겠다고

,

있음

,

이에

,

재난

,

발생

,

가능성이

,

높아

,

피해

,

발생이

,

우려된다는

,

다수의

,

신고가

,

접수되어

,

현장에

,

대한

,

즉각적

,

확인이

,

필요한

,

경우

,

고정형

,

이동형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

통하여

,

수집된

,

정보

,

등을

,

요청할

,

있도록

,

하였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영상정보처리기기

,

통합관제센터를

,

설치운영할

,

있도록

,

하면서

,

고정형

,

영상정보처리기기

,

이동형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

재난

,

각종

,

사고의

,

예방대비대응을

,

위하여

,

연계통합하여

,

관제할

,

있도록

,

하였음(안

,

제74조의3

,

제74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