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다수 있더라도 경찰 소방 등에서 CCTV를 통해 신고 내용의 사실 현장의 위험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구청에서 운영...
제안이유
,주요내용
,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다수
,있더라도
,경찰
,소방
,등에서
,CCTV를
,통해
,신고
,내용의
,사실
,현장의
,위험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와
,경찰
,소방
,상황실과
,CCTV
,영상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지난
,23년
,1월
,27일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경찰
,소방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과
,CCTV
,영상정보를
,공동활용하겠다고
,있음
,이에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대한
,즉각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정형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등을
,요청할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있도록
,하면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
,각종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연계통합하여
,관제할
,있도록
,하였음(안
,제74조의3
,제74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