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영리법인의 의사록 인증 방식인 참석인증과 청문인증 방식 중 참석인증은 수수료가 높아 다수의 비영리법인이 참석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청문인증은 법인 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비영리법인의

,

의사록

,

인증

,

방식인

,

참석인증과

,

청문인증

,

방식

,

참석인증은

,

수수료가

,

높아

,

다수의

,

비영리법인이

,

참석인증을

,

받지

,

못하고

,

있음

,

청문인증은

,

법인

,

총회

,

등의

,

의결권을

,

행사한

,

의결정족수

,

이상의

,

구성원들로부터

,

일일이

,

인감증명서가

,

첨부된

,

공증위임장과

,

인감증명서를

,

받아야

,

하는데

,

다수의

,

구성원들(특히

,

지방이나

,

해외

,

출타

,

중인

,

구성원

,

포함)로부터

,

이를

,

제출받는

,

상당한

,

시간과

,

행정력이

,

요구되어

,

고유한

,

공익

,

업무

,

수행에

,

현저한

,

지장이

,

되거나

,

인증의

,

어려움으로

,

의결권

,

있는

,

구성원

,

수를

,

제한하는

,

현실적인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

,

비영리법인의

,

행정

,

부담을

,

감소시키고

,

의결권

,

있는

,

회원의

,

확대를

,

통해

,

구성원

,

개개인의

,

의사가

,

총합된

,

총의가

,

존중될

,

있도록

,

기존의

,

의사록

,

인증방식(법

,

제66조의2)

,

이외에

,

총회에

,

참석한

,

이사

,

1명의

,

선서를

,

통해

,

총회

,

의결의

,

진실성을

,

담보하는

,

선서인증

,

제도(법

,

제57조의2)를

,

도입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민법

,

제32조에

,

따라

,

주무관청의

,

허가를

,

받아

,

설립된

,

비영리법인

,

또는

,

공법인(도시

,

주거환경정비법에

,

따른

,

법인은

,

제외)의

,

의사록을

,

인증할

,

경우에는

,

공증인은

,

법령이나

,

정관에

,

따라

,

총회

,

등에

,

출석하고

,

의사록에

,

기명날인

,

또는

,

서명한

,

이사

,

1명으로

,

하여금

,

제57조의2에

,

따라

,

선서를

,

하게

,

하는

,

방법으로

,

의사록

,

인증을

,

있도록

,

함(안

,

제66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