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동 등의 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반면 가족이 있기는 하지만 가족의 고령 질병 등으로 돌봄을...

제안이유

,

현행법은

,

보호자가

,

없거나

,

보호자로부터

,

학대를

,

받는

,

아동

,

등의

,

보호에

,

필요한

,

다양한

,

방안을

,

규정하고

,

있음

,

반면

,

가족이

,

있기는

,

하지만

,

가족의

,

고령

,

질병

,

등으로

,

돌봄을

,

받지는

,

못하고

,

오히려

,

가족을

,

돌보는

,

아동

,

이른바

,

‘가족돌봄아동’에

,

대한

,

지원

,

규정은

,

현행법에

,

마련되어

,

있지

,

않음

,

결과

,

이들은

,

가족에

,

대한

,

간호

,

간병

,

등으로

,

본인들의

,

학업이나

,

취업

,

준비

,

자립과

,

일상생활에서

,

많은

,

어려움에

,

노출되어

,

있음

,

이에

,

가족돌봄아동의

,

발굴

,

개별

,

지원

,

실태조사

,

등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하여

,

가족돌봄아동에

,

대한

,

보호를

,

강화함으로써

,

이들이

,

안정된

,

생활환경에서

,

자립할

,

있는

,

여건을

,

조성하려는

,

것임(안

,

제44조의3부터

,

제44조의7까지

,

신설) 주요내용 가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로

,

하여금

,

고령

,

장애

,

질병

,

정신질환

,

또는

,

약물

,

등으로

,

도움이

,

필요한

,

가족에게

,

간호간병

,

일상생활

,

관리

,

또는

,

밖의

,

도움을

,

제공하고

,

있는

,

아동

,

‘가족돌봄아동’의

,

발굴과

,

지원에

,

필요한

,

방안을

,

마련하도록

,

함(안

,

제44조의3제1항

,

신설) 나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가족돌봄아동에

,

대하여

,

돌봄서비스상담 교육의료

,

등의

,

지원을

,

실시하도록

,

함(안

,

제44조의3제2항

,

신설) 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

3년마다

,

가족돌봄아동에

,

대한

,

실태조사를

,

실시하고

,

이를

,

공표하도록

,

함(안

,

제44조의4

,

신설) 라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가족돌봄아동에

,

대한

,

지원을

,

효과적으로

,

실시하도록

,

가족돌봄아동

,

지원센터를

,

설치운영할

,

있도록

,

함(안

,

제44조의5

,

신설) 마

,

학교의

,

등이

,

가족돌봄아동을

,

발견한

,

경우

,

해당

,

아동을

,

가족돌봄아동

,

지원센터와

,

연계하도록

,

함(안

,

제44조의6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