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2023년도 기준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7611명으로 전년도(18395명)에 대비해서도 약 501% 증가하였음 그런데 이와 같은 마약범죄의 급증은 청소년 등 미성년...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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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1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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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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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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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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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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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해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불법적
,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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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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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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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조제12호
,등)
다
,타인에게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도록
,유인
,권유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3조제13호
,제63조제1항제17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