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2023년도 기준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7611명으로 전년도(18395명)에 대비해서도 약 501% 증가하였음 그런데 이와 같은 마약범죄의 급증은 청소년 등 미성년...

제안이유

,

2023년도

,

기준

,

국내

,

마약사범의

,

수는

,

27611명으로

,

전년도(18395명)에

,

대비해서도

,

501%

,

증가하였음

,

그런데

,

이와

,

같은

,

마약범죄의

,

급증은

,

청소년

,

미성년자에

,

대한

,

마약류

,

확산과

,

SNS

,

등을

,

통한

,

정보유통

,

마약류를

,

투약흡연섭취하도록

,

유인권유하는

,

행위가

,

원인이

,

되고

,

있음

,

시급히

,

마약류에

,

대한

,

불법적인

,

접근을

,

원천적으로

,

차단할

,

있도록

,

입법적

,

보완이

,

필요함

,

이에

,

마약류

,

투약

,

등을

,

유인권유하는

,

행위

,

SNS

,

정보통신망에

,

마약범죄를

,

위한

,

정보를

,

유통하는

,

행위에

,

대해서도

,

처벌하도록

,

하고

,

미성년자에

,

대해

,

마약류

,

투약

,

등을

,

유인권유하는

,

행위를

,

가중처벌하도록

,

하여

,

마약류의

,

불법적

,

확산을

,

보다

,

철저히

,

방지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마약류

,

매매의

,

유인이나

,

권유

,

또한

,

처벌

,

대상으로

,

명시함(안

,

제3조

,

등) 나

,

마약범죄를

,

위한

,

정보를

,

유통하는

,

행위를

,

금지하고

,

이를

,

어길

,

경우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안

,

제3조제12호

,

등) 다

,

타인에게

,

마약류를

,

투약

,

흡연

,

또는

,

섭취하도록

,

유인

,

권유하는

,

행위를

,

금지하고

,

이를

,

어길

,

경우

,

2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2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며

,

미성년자에게

,

마약류를

,

투약

,

흡연

,

또는

,

섭취하도록

,

유인

,

권유한

,

경우

,

가중처벌하도록

,

함(안

,

제3조제13호

,

제63조제1항제17호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