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재정분권 시행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을 전부 시도지사가 부담해야하는 실정으로 재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20년

,

재정분권

,

시행에

,

따라

,

지방하천

,

정비사업이

,

국고보조사업에서

,

제외되면서

,

지방하천에

,

대한

,

정비사업

,

예산을

,

전부

,

시도지사가

,

부담해야하는

,

실정으로

,

재정비율이

,

낮은

,

하천에

,

많은

,

수해

,

피해가

,

발생하고

,

있음

,

실제

,

2020년

,

기준

,

지방하천

,

정비율은

,

4724%

,

국가하천

,

정비율은

,

7975%로

,

지방하천의

,

제방정비율은

,

국가하천

,

제방비율의

,

60%에도

,

미치지

,

못하고

,

최근

,

6년간

,

지방하천

,

홍수

,

피해액은

,

2731억원으로

,

국가하천

,

홍수

,

피해액

,

529억원의

,

5배가

,

넘는

,

것으로

,

나타남

,

또한

,

최근

,

대규모

,

인명피해가

,

발생한

,

충북

,

오송읍

,

미호강

,

사례처럼

,

지방하천

,

국가하천

,

구간이

,

체계적으로

,

관리되지

,

않고

,

이분화돼

,

재해가

,

반복된다는

,

지적이

,

이어지고

,

있음

,

이에

,

국가하천과

,

연계성이

,

높은

,

주요

,

지방하천을

,

‘국가지원

,

지방하천’으로

,

지정하고

,

국가가

,

직접

,

하천공사를

,

실시함으로써

,

수해

,

피해로부터

,

국민을

,

보호하고

,

국가책임

,

이행을

,

강화하고자

,

함(안

,

제7조의2

,

제25조

,

제2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