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재정분권 시행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을 전부 시도지사가 부담해야하는 실정으로 재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2020년
,재정분권
,시행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을
,전부
,시도지사가
,부담해야하는
,실정으로
,재정비율이
,낮은
,하천에
,많은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2020년
,기준
,지방하천
,정비율은
,4724%
,국가하천
,정비율은
,7975%로
,지방하천의
,제방정비율은
,국가하천
,제방비율의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최근
,6년간
,지방하천
,홍수
,피해액은
,2731억원으로
,국가하천
,홍수
,피해액
,529억원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최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
,오송읍
,미호강
,사례처럼
,지방하천
,국가하천
,구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이분화돼
,재해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제25조
,제2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