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탁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후보자가

,

선거운동을

,

위하여

,

휴대전화

,

가상번호

,

제공을

,

요청할

,

있도록

,

하고

,

있는데

,

위탁단체가

,

후보자를

,

위하여

,

휴대전화

,

가상번호

,

제공

,

요청서를

,

제출하면

,

관할위원회가

,

3일

,

이내에

,

이를

,

심사하여

,

이동통신사업자에게

,

송부하고

,

이동통신사업자는

,

휴대전화

,

가상번호

,

제공

,

요청을

,

받은

,

날부터

,

7일

,

이내에

,

휴대전화

,

가상번호를

,

생성하여

,

제공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위탁단체의

,

선거기간은

,

짧은

,

경우가

,

많아

,

후보자가

,

휴대전화

,

가상번호

,

제공을

,

받아도

,

실제

,

이를

,

선거운동에

,

활용하는

,

기간은

,

매우

,

제한적이어서

,

실효성이

,

매우

,

떨어진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후보자가

,

아닌

,

예비후보자부터

,

휴대전화

,

가상번호

,

제공을

,

요청할

,

있도록

,

하되

,

예비후보자가

,

요청한

,

때에는

,

후보자등록을

,

이후에

,

제공받을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0조의3제1항

,

제5항

,

단서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