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1조의5제1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2021...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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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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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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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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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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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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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2021헌가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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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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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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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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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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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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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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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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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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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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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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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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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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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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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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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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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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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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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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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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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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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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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