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29일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헌법재판소는

,

2016년

,

12월

,

29일

,

별거나

,

가출

,

등으로

,

실질적인

,

혼인관계가

,

존재하지

,

아니하여

,

연금

,

형성에

,

기여가

,

없는

,

이혼배우자에

,

대해서까지

,

법률혼

,

기간을

,

기준으로

,

분할연금

,

수급권을

,

인정하는

,

국민연금법

,

제64조제1항에

,

대하여

,

헌법불합치

,

결정을

,

내린

,

있음(2015헌바82)

,

이후

,

국회는

,

2017년

,

12월

,

19일

,

국민연금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

본회의에서

,

의결하여

,

제64조제1항

,

제4항을

,

개정하였고

,

이와

,

동시에

,

부칙을

,

통해

,

제64조제1항

,

제4항의

,

개정규정은

,

시행

,

최초로

,

분할연금

,

지급

,

사유가

,

발생한

,

경우부터

,

적용하는

,

것으로

,

규정하였으나

,

헌법재판소는

,

국민연금법

,

제64조제1항에

,

대한

,

헌법불합치

,

결정

,

이후부터

,

개정법률

,

시행

,

전에

,

분할연금

,

지급

,

사유가

,

발생한

,

자에

,

대하여

,

제64조제1항

,

제4항의

,

개정규정을

,

적용하지

,

않은

,

것이

,

평등원칙에

,

위반된다고

,

하여

,

헌법불합치

,

결정을

,

내린

,

있음(2019헌가29)

,

이에

,

2016년

,

12월

,

29일

,

이후

,

분할연금

,

지급사유가

,

발생한

,

경우부터

,

법률

,

제15267호

,

국민연금법

,

일부개정법률

,

제64조제1항

,

제4항이

,

적용되도록

,

하여

,

위헌성을

,

해소하려는

,

것임(안

,

법률

,

제15267호

,

국민연금법

,

일부개정법률

,

부칙

,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