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주거교통 기반을 확충하는 경우에 일반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인구감소지역이

,

지역소멸을

,

막기

,

위해

,

주거교통

,

기반을

,

확충하는

,

경우에

,

일반

,

지역과

,

동일한

,

기준으로

,

예비타당성

,

조사를

,

하도록

,

정하고

,

있어

,

사업

,

추진이

,

제한되고

,

있음

,

또한

,

인구소멸

,

지역

,

산업단지

,

활성화와

,

특화산업

,

육성에

,

대한

,

법적

,

근거가

,

부족해

,

이에

,

대한

,

보완이

,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인구감소지역에

,

대해서는

,

예비타당성조사

,

대상사업의

,

선정기준조사방법

,

등의

,

요건을

,

달리

,

정할

,

있도록

,

하고

,

산업단지의

,

토지

,

이용에

,

대한

,

규제를

,

완화하며

,

지역의

,

특성과

,

여건을

,

활용한

,

지역특화산업을

,

지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24조의2

,

제28조의2

,

제28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