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주거교통 기반을 확충하는 경우에 일반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주거교통
,기반을
,확충하는
,경우에
,일반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제한되고
,있음
,또한
,인구소멸
,지역
,산업단지
,활성화와
,특화산업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조사방법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을
,지정할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제28조의2
,제2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