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수사처장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수사처의

,

범죄수사와

,

중복되는

,

다른

,

수사기관의

,

범죄수사에

,

대하여

,

수사처장이

,

수사처에서

,

수사하는

,

것이

,

적절하다고

,

판단하여

,

이첩을

,

요청하는

,

경우

,

해당

,

수사기관은

,

이에

,

응하도록

,

하고

,

다른

,

수사기관으로

,

하여금

,

인지한

,

범죄를

,

통보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수사처가

,

다른

,

수사기관의

,

상위기관이

,

아님에도

,

수사처의

,

이첩요청에

,

무조건

,

따라야

,

하고

,

다른

,

수사기관이

,

인지한

,

범죄를

,

수사처에

,

통보하도록

,

하는

,

것은

,

다른

,

수사기관의

,

자율성을

,

침해할

,

있어

,

보다

,

신중을

,

기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수사처에

,

이첩심의위원회를

,

설치하여

,

수사처장이

,

다른

,

수사기관에

,

이첩요청을

,

하는

,

경우

,

위원회가

,

심의하여

,

결정하도록

,

하고

,

다른

,

수사기관의

,

인지범죄

,

통보의무조항을

,

삭제하려는

,

것임(안

,

제24조

,

제2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