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

합계출산율은

,

지속적으로

,

감소하여

,

2023년

,

072명으로

,

역대

,

최저치를

,

기록하였음

,

이는

,

OECD

,

회원국

,

평균

,

합계출산율의

,

절반

,

수준에

,

불과한

,

실정임

,

이와

,

같은

,

실정임에도

,

불구하고

,

현행법에

,

따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

자문위원회로서의

,

한계를

,

극복하지

,

못하고

,

관련

,

정책의

,

개발과

,

적극적인

,

추진에

,

미흡한

,

점을

,

드러내고

,

있음

,

특히

,

인구정책은

,

경제

,

사회

,

문화

,

영역에

,

걸쳐

,

중장기적인

,

관점에서

,

수립되어야

,

한다는

,

점에서

,

인구정책만을

,

담당하는

,

부처의

,

신설

,

필요성이

,

지속적으로

,

제기되어

,

왔음

,

이에

,

저출생

,

고령사회

,

인구구조

,

변화에

,

효과적으로

,

대응하기

,

위하여

,

현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

전부

,

개정하고

,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이

,

인구위기대응정책과

,

관련된

,

예산에

,

대한

,

사전심의권

,

기획조정권을

,

갖추도록

,

하여

,

심각한

,

저출생

,

문제를

,

해결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