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및 유독물 등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

유독물

,

사람의

,

건강에

,

유해한

,

물질을

,

고의로

,

불법배출할

,

경우에는

,

매출액에

,

100분의

,

5를

,

곱한

,

금액을

,

초과하지

,

아니하는

,

범위에서

,

과징금을

,

부과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하지만

,

같은

,

환경범죄

,

행위라도

,

대기환경보전법등을

,

적용받는

,

배출시설에서는

,

과징금

,

부과대상이었으나

,

환경오염시설의

,

통합관리에

,

관한

,

법률을

,

적용받은

,

시설일

,

경우에는

,

과징금

,

부과대상에서

,

제외되는

,

등의

,

법률간

,

형평성

,

문제가

,

있고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

적용받는

,

다이옥신의

,

경우

,

특정대기유해물질과

,

같이

,

위해성이

,

큼에도

,

이를

,

고의로

,

불법배출할

,

경우에는

,

과징금을

,

부과할

,

없는

,

법률의

,

미비점이

,

있음

,

이에

,

환경오염시설의

,

통합관리에

,

관한

,

법률을

,

적용받는

,

시설과

,

잔류성오염물질

,

관리법을

,

적용받는

,

다이옥신

,

등의

,

오염물질에

,

대해서도

,

과징금을

,

부과할

,

있도록

,

과징금

,

부과대상에

,

포함하도록

,

,

또한

,

밖의

,

행정처분

,

효과의

,

승계

,

선의의

,

양수인을

,

보호하고

,

환경부장관이

,

양도인의

,

처분전력

,

등에

,

관한

,

정보를

,

양수인에게

,

제공할

,

있도록

,

하는

,

일부

,

법령의

,

미비점에

,

대해

,

개선하고자

,

함(안

,

제2조

,

제12조

,

제14조

,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