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의료기관과 관련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공의료기관과

,

관련하여

,

의료업에

,

직접

,

사용할

,

목적으로

,

취득하는

,

부동산에

,

대해서는

,

취득세를

,

의료업에

,

직접

,

사용하는

,

부동산에

,

대해서는

,

재산세를

,

각각

,

감면하여

,

주고

,

있으며

,

일몰기한은

,

2024년

,

12월

,

31일까지임

,

특히

,

지방의료원에

,

대한

,

조세특례의

,

취지인

,

지방의료원

,

운영을

,

통한

,

국민의

,

안전한

,

생활환경

,

조성은

,

지방세

,

세제지원이

,

일회성에

,

그치지

,

않고

,

지속적으로

,

필요한

,

분야임

,

지방의료원

,

운영은

,

지방자치단체의

,

사무로

,

보아야

,

하며

,

수익성이

,

낮아

,

민간의료기관이

,

기피하는

,

영역의

,

서비스를

,

제공하고

,

있을

,

뿐만

,

아니라

,

재정적

,

취약성을

,

고려할

,

지방세

,

특례

,

적용을

,

연장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지방의료원에

,

대한

,

취득세

,

재산세

,

감면

,

특례의

,

일몰기한을

,

2024년

,

12월

,

31일에서

,

2025년

,

12월

,

31일까지

,

1년

,

연장하려는

,

것임(안

,

제3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