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의료기관과 관련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의료기관과
,관련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일몰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특히
,지방의료원에
,대한
,조세특례의
,취지인
,지방의료원
,운영을
,통한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은
,지방세
,세제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임
,지방의료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아야
,하며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취약성을
,고려할
,지방세
,특례
,적용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