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승차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매한 가격을 초과하여 타인에게 되파는 행위(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승차권을

,

상습

,

또는

,

영업으로

,

자신이

,

구매한

,

가격을

,

초과하여

,

타인에게

,

되파는

,

행위(암표

,

매매)를

,

금지하고

,

위반

,

과태료를

,

부과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자동으로

,

특정

,

명령을

,

반복

,

입력하여

,

짧은

,

시간

,

동안

,

대량

,

정보를

,

송신하는

,

매크로

,

프로그램을

,

이용한

,

승차권

,

구매가

,

성행하고

,

있는데

,

이러한

,

행위는

,

암표

,

매매로

,

이어지지

,

않더라도

,

철도사업자의

,

업무에

,

심각한

,

지장을

,

초래하고

,

다른

,

사람의

,

승차권

,

구매를

,

방해함에

,

따라

,

폐해가

,

적지

,

않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매크로

,

프로그램을

,

이용한

,

승차권

,

구매행위를

,

금지하고

,

위반

,

과태료를

,

부과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여

,

건전한

,

시장거래질서

,

확립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의2제2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