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여객공항사용료’ 등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항시설

,

또는

,

비행장시설을

,

관리운영하는

,

자가

,

해당

,

시설의

,

이용자로부터

,

‘여객공항사용료’

,

사용료를

,

징수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현재

,

‘여객공항사용료’의

,

경우

,

항공권

,

구매자가

,

구입하는

,

항공권에

,

포함되어

,

징수되고

,

있으나

,

항공권

,

구입

,

항공권

,

취소

,

등의

,

사유로

,

공항시설을

,

이용하지

,

않은

,

항공권

,

구매자는

,

자신이

,

지불한

,

‘여객공항사용료’를

,

반환받아야

,

함에도

,

불구하고

,

현행법에는

,

사용료

,

반환

,

규정이

,

마련되어

,

있지

,

아니하여

,

항공권

,

구매자의

,

재산상

,

피해가

,

발생하고

,

있어

,

이에

,

대한

,

개선대책을

,

마련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항공권

,

구매자가

,

공항시설이나

,

비행장시설을

,

이용하지

,

않은

,

경우

,

‘여객공항사용료’

,

반환을

,

청구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는

,

한편

,

공항운영자가

,

‘여객공항사용료’

,

반환사유가

,

발생한

,

사실을

,

인지한

,

경우

,

‘여객공항사용료’

,

납부자에게

,

반환을

,

청구할

,

있다는

,

사실을

,

고지하도록

,

의무화함으로써

,

공항시설

,

이용객의

,

재산권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32조의2

,

신설

,

제69조제4항제3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