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시장에 맡겨진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함 ...

제안이유

,

지역

,

의료격차를

,

해소하고

,

지역완결형

,

의료전달체계

,

구축을

,

위해서는

,

의료전달체계의

,

공공성

,

강화를

,

통해

,

시장에

,

맡겨진

,

비효율적인

,

의료전달체계를

,

대대적으로

,

개편해야함

,

그러나

,

우리나라의

,

공공보건의료는

,

공공보건의료를

,

체계적으로

,

지원할

,

있는

,

컨트롤타워가

,

없고

,

공공보건의료기관

,

협력체계가

,

부재한

,

상황임

,

또한

,

공공보건의료기관에

,

대한

,

지원

,

부족으로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

시설장비인력이

,

충분하지

,

않아

,

공공보건의료

,

역량

,

자체가

,

열악한

,

상황임

,

이에

,

진료권

,

중심의

,

공공보건의료기관

,

확충

,

기전을

,

마련하고

,

의료전달체계의

,

공공성

,

강화를

,

통해

,

보편적

,

의료에

,

대한

,

접근성을

,

높임으로써

,

국민

,

건강

,

증진에

,

이바지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

보건복지부장관과

,

시도지사가

,

진료권

,

중심으로

,

공공보건의료

,

관련

,

계획을

,

수립하고

,

시행할

,

있도록

,

실태조사와

,

계획

,

수립

,

계획의

,

심의의결

,

평가에

,

대한

,

과정을

,

명시함(제4조의2

,

제4조의3

,

신설

,

등) 나

,

국립중앙의료원을

,

중앙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

,

명시하고

,

시도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설치를

,

의무화함

,

중앙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

시도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

지원

,

업무를

,

하도록

,

함(제21조

,

제22조) 다

,

진료권

,

중심의

,

공공보건의료

,

강화를

,

위해

,

의료취약지를

,

진료권

,

단위로

,

지정하도록

,

하고

,

거점의료기관과

,

공공보건의료기관

,

확충을

,

위한

,

재정

,

지원

,

근거를

,

마련함(제12조의2

,

신설

,

등) 라

,

민간의료기관의

,

공익적

,

역할을

,

강화하기

,

위해

,

공익참여

,

민간의료기관을

,

지정할

,

있도록

,

하고

,

이사회를

,

구성할

,

때에는

,

공익위원을

,

임명하도록

,

함(제7조의2

,

제13조의2

,

신설) 마

,

공공보건의료

,

강화를

,

위한

,

재정지원을

,

있도록

,

공공보건의료

,

강화를

,

위한

,

특별회계를

,

설치하고

,

수가가산과

,

재정

,

지원을

,

하도록

,

함(제22조의2부터

,

제22조의6까지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윤

,

의원이

,

대표발의한

,

필수의료

,

강화를

,

위한

,

특별법안(의안번호

,

제1617호)

,

농어촌

,

보건의료를

,

위한

,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615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