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음 전달 또는 진동 영향을 고려한 흡음설계 등 건축물의 설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가구세대
,소음
,방지를
,위하여
,경계벽
,바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음
,전달
,또는
,진동
,영향을
,고려한
,흡음설계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규정은
,미흡함
,반면
,최근
,3년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만7천여건이
,발생했고
,이웃
,분쟁으로
,비화해
,폭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
,설계자는
,건축물의
,설계과정에서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내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할
,있는
,설계를
,구현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