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음 전달 또는 진동 영향을 고려한 흡음설계 등 건축물의 설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는

,

가구세대

,

소음

,

방지를

,

위하여

,

경계벽

,

바닥을

,

설치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소음

,

전달

,

또는

,

진동

,

영향을

,

고려한

,

흡음설계

,

건축물의

,

설계

,

단계에서의

,

층간소음

,

방지를

,

위한

,

대책이나

,

규정은

,

미흡함

,

반면

,

최근

,

3년간

,

층간소음

,

관련

,

민원은

,

2만7천여건이

,

발생했고

,

이웃

,

분쟁으로

,

비화해

,

폭력사건으로

,

이어지는

,

경우도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건축물

,

설계자는

,

건축물의

,

설계과정에서

,

소음을

,

효과적으로

,

저감하거나

,

차단할

,

있는

,

구조를

,

고려하여

,

설계하도록

,

규정함으로써

,

건축물

,

내외부의

,

소음을

,

최소화할

,

있는

,

설계를

,

구현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