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일정 과세연도 동안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창업중소기업

,

등에

,

대해

,

일정

,

과세연도

,

동안

,

사업에서

,

발생한

,

소득에

,

대한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를

,

감면하는

,

세액감면

,

제도를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2024년

,

12월

,

31일을

,

기한으로

,

해당

,

감면

,

조항은

,

일몰이

,

예정되어

,

있음?

,

중소기업

,

창업

,

활성화를

,

통한

,

경제

,

성장

,

촉진

,

고용

,

창출

,

효과가

,

있고

,

경기

,

침체로

,

창업중소기업

,

등의

,

부담이

,

가중되고

,

있어

,

관련

,

세제

,

혜택을

,

연장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창업중소기업등에

,

대한

,

조세특례의

,

일몰기한을

,

2028년

,

12월

,

31일까지로

,

4년간

,

연장함으로써

,

기업의

,

창업을

,

장려하려는

,

것임(안

,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