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일정 과세연도 동안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일정
,과세연도
,동안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해당
,감면
,조항은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경기
,침체로
,창업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