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중대한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나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공직선거법은

,

후보자나

,

선거사무관계자가

,

중대한

,

선거범죄로

,

인하여

,

당선이

,

무효로

,

경우나

,

당선되지

,

않았더라도

,

당선무효에

,

해당하는

,

형이

,

확정된

,

경우

,

해당

,

후보자

,

또는

,

정당이

,

반환받은

,

기탁금과

,

보전받은

,

선거비용을

,

반환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보전금을

,

반환하지

,

않더라도

,

이와

,

관련한

,

특별한

,

제재조치가

,

없어

,

2008년

,

이후

,

현재까지

,

반환되지

,

못한

,

보전금은

,

191억(77명)에

,

달하는

,

상황임

,

현재까지의

,

미반환

,

사례가

,

대부분

,

후보자

,

개인

,

차원이기는

,

하나

,

향후

,

반환

,

의무가

,

있는

,

정당이

,

이를

,

반환하지

,

않을

,

경우가

,

발생할

,

있으며

,

정당은

,

보전

,

대상

,

금액도

,

수백억에

,

달하는

,

만큼

,

이에

,

대한

,

보완

,

입법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후보자의

,

당선무효형으로

,

인하여

,

선거비용

,

등의

,

비용반환

,

의무가

,

있는

,

정당이

,

이를

,

반환하지

,

않을

,

경우

,

미반환금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경상보조금에서

,

회수

,

또는

,

감액하여

,

지급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9조제6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