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수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함)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원인건비와 내국세분 교부금의 증가 차이로 인건비가 기존 경상교부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세수와

,

연동되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

“교부금”이라

,

함)의

,

특성을

,

감안하여

,

교원인건비와

,

내국세분

,

교부금의

,

증가

,

차이로

,

인건비가

,

기존

,

경상교부금

,

부분을

,

잠식하는

,

경우

,

등에

,

국가가

,

교부율을

,

보정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또한

,

교부금

,

재원

,

배분

,

특별교부금

,

교부에

,

대한

,

특례를

,

두어

,

2024년부터

,

2026년까지

,

3년간

,

내국세분

,

교부금

,

재원

,

특별교부금

,

비율을

,

3%에서

,

38%로

,

상향

,

조정하고

,

증가한

,

08%의

,

재원은

,

초중등

,

교원의

,

인공지능

,

기반

,

교수학습

,

역량

,

강화

,

사업

,

등에

,

사용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교부율

,

보정

,

제도는

,

불명확한

,

표현으로

,

도입

,

20년

,

가까이

,

되도록

,

적용사례가

,

없어

,

사문화되었음

,

또한

,

최근

,

세수

,

감소로

,

인해

,

교부금이

,

줄어들면서

,

초중고등학교

,

운영

,

지방교육재정의

,

상당

,

부분에

,

어려움이

,

발생하고

,

있음

,

이는

,

학생들의

,

학습

,

교육활동에

,

부정적인

,

영향을

,

미칠

,

있어

,

교부금

,

제도에

,

대한

,

실질적인

,

개선

,

대책이

,

필요함

,

이에

,

현행법의

,

교부율

,

보정

,

관련

,

조항에서

,

‘불가피한

,

사유’와

,

‘필요한

,

인건비가

,

크게

,

달라질

,

때’와

,

같은

,

모호한

,

표현을

,

명확히

,

하고

,

교부금

,

재원

,

배분의

,

규정을

,

삭제하여

,

교부금이

,

보다

,

효율적으로

,

배분되고

,

운영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1항

,

개정

,

제5조의3

,

삭제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