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 범죄로 인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등의 기준을 선거범죄 형사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선거

,

범죄로

,

인한

,

선거권

,

피선거권

,

결격사유

,

선거범죄로

,

인한

,

후보자의

,

당선무효

,

등의

,

기준을

,

선거범죄

,

형사재판에서

,

100만원

,

이상의

,

벌금형으로

,

규정하고

,

있음

,

형사재판은

,

범죄의

,

유무와

,

적정한

,

형량을

,

정하는

,

절차이지

,

공직선거

,

당선의

,

유무효를

,

재판하는

,

절차가

,

아님에도

,

불구하고

,

법관의

,

양형

,

결과에

,

따라

,

부수적으로

,

당선무효

,

여부가

,

결정되고

,

있으며

,

특히

,

양형에

,

대한

,

판사

,

개인

,

간의

,

편차에

,

따라

,

당선무효

,

여부가

,

달라지는

,

불공평한

,

결과가

,

발생할

,

있음

,

무엇보다

,

형사재판에

,

있어

,

판사의

,

양형은

,

범죄의

,

정도에

,

상응하여

,

부과되는

,

과정임에도

,

불구하고

,

판사에게

,

당선

,

무효여부에

,

대한

,

부담을

,

주고

,

있으며

,

당선무효

,

여부에

,

대한

,

정치적

,

요소를

,

고려하게

,

함으로써

,

판사의

,

재량권

,

내지

,

사법부의

,

독립성을

,

침해하고

,

있음

,

한편

,

현행법상

,

당선무효기준인

,

벌금

,

100만원은

,

1991년부터

,

27년간

,

그대로

,

유지하고

,

있는데

,

다른

,

형벌의

,

경우

,

물가상승

,

등을

,

고려하여

,

벌금액을

,

5∼10배

,

인상한

,

사례가

,

많이

,

있음

,

나아가

,

다른

,

선진국가들의

,

경우

,

당선무효

,

여부를

,

결정함에

,

있어

,

법원이

,

아닌

,

별도의

,

기관에서

,

독립적으로

,

결정하거나

,

독립적인

,

사법절차를

,

두어

,

당선무효

,

여부를

,

충분히

,

심리하여

,

결정하는

,

사례가

,

있음

,

이처럼

,

현행법상

,

선거

,

범죄에

,

대한

,

벌금형은

,

징역형에

,

비하여

,

현저히

,

낮게

,

책정되어

,

있으며

,

다른

,

범죄의

,

벌금형

,

금액과의

,

균형이

,

맞지

,

않는

,

벌금형

,

정비의

,

필요성이

,

계속

,

제기되어

,

왔음

,

이에

,

선거범죄로

,

인한

,

선거권피선거권

,

결격사유와

,

선거범죄로

,

인한

,

후보자의

,

당선무효형의

,

기준이

,

되는

,

벌금형

,

금액을

,

현실화하고

,

현행법의

,

벌금형

,

금액을

,

전반적으로

,

정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선거권

,

피선거권

,

결격사유

,

당선무효의

,

기준이

,

되는

,

선거범죄

,

벌금형의

,

금액을

,

100만원에서

,

1천만원으로

,

상향

,

조정함(안

,

제18조제1항제3호

,

제264조

,

등) 나

,

현행법의

,

벌금형

,

금액의

,

최저한을

,

1천만원으로

,

상향

,

조정함(안

,

제230조제6항

,

등) 다

,

징역형과

,

벌금형을

,

병과하는

,

경우에

,

징역형

,

1년에

,

상응하는

,

벌금형

,

금액을

,

1천만원으로

,

조정함(안

,

제230조제7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