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중대한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나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후보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후보자나

,

선거사무관계자가

,

중대한

,

선거범죄로

,

인하여

,

당선이

,

무효로

,

경우나

,

당선되지

,

않았더라도

,

당선무효에

,

해당하는

,

형이

,

확정된

,

경우

,

해당

,

후보자

,

또는

,

정당이

,

반환받은

,

기탁금과

,

보전받은

,

선거비용을

,

반환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보전금을

,

반환하지

,

않더라도

,

특별한

,

제재조치가

,

없는

,

상황으로

,

2008년

,

이후

,

현재까지

,

반환되지

,

못한

,

보전금은

,

191억

,

원(77명)에

,

달하고

,

있어

,

실효성

,

확보를

,

위한

,

보완입법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지속적으로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후보자가

,

기탁금을

,

반환받거나

,

선거비용을

,

보전받기

,

전에

,

당선

,

무효에

,

해당하는

,

중대한

,

범죄로

,

기소되거나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

고발된

,

경우

,

기탁금

,

반환이나

,

선거비용

,

보전을

,

유예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7조제5항

,

제135조의2제5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