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용신안법이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실용신안법이

,

준용하고

,

있는

,

특허법은

,

특허권의

,

설정등록을

,

받으려는

,

또는

,

특허권자의

,

권리구제를

,

확대하기

,

위하여

,

2022년

,

4월

,

특허출원

,

또는

,

특허권의

,

회복요건을

,

“책임질

,

없는

,

사유”에서

,

“정당한

,

사유”로

,

완화하였음

,

그러나

,

현행

,

특허법에

,

따른

,

특허료의

,

추가납부

,

또는

,

보전에

,

의한

,

특허출원

,

또는

,

특허권의

,

회복요건으로서

,

“정당한

,

사유”의

,

인정률은

,

16%이며

,

국내

,

개인?중소기업의

,

신청률은

,

83%에

,

달하고

,

있는

,

상황을

,

보면

,

국내

,

개인?중소기업들이

,

특허료

,

납부시기를

,

놓쳐

,

특허권이

,

소멸되는

,

충분히

,

보호받고

,

있지

,

못한

,

상황으로

,

판단되며

,

특허권

,

소멸사례

,

중에서는

,

탄소중립

,

관련

,

기술

,

국가적으로

,

중요한

,

기술이

,

포함되어

,

있다는

,

민원

,

또한

,

제기되고

,

있으므로

,

특허법

,

개정이

,

필요한

,

상황임

,

따라서

,

개정이

,

필요한

,

특허법의

,

특허료의

,

추가납부

,

또는

,

보전에

,

의한

,

특허출원

,

특허권의

,

회복요건과

,

관련된

,

규정

,

중에서

,

현행법에서

,

특허법을

,

준용하고

,

있지

,

아니한

,

실용신안법의

,

실용신안권의

,

설정등록

,

규정을

,

특허법과

,

같은

,

취지의

,

내용으로

,

개정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실용신안법의

,

실용신안권의

,

설정등록

,

규정을

,

특허법의

,

개정내용과

,

맞춰서

,

정비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21조제2항제4호)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박성민의원이

,

대표발의한

,

특허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629호)

,

디자인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627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