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회복요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디자인보호법은

,

디자인권의

,

설정등록을

,

받으려는

,

또는

,

디자인권자의

,

권리구제를

,

확대하기

,

위하여

,

2022년

,

4월

,

디자인등록출원

,

또는

,

디자인권의

,

회복요건을

,

“책임질

,

없는

,

사유”에서

,

“정당한

,

사유”로

,

완화하였음

,

그러나

,

현행법에

,

따른

,

등록료의

,

추가납부

,

또는

,

보전에

,

의한

,

디자인등록출원

,

또는

,

디자인권의

,

회복요건으로서

,

국내

,

개인중소기업들이

,

등록료

,

납부시기를

,

놓쳐

,

디자인권이

,

소멸되는

,

충분히

,

보호받고

,

있지

,

못한

,

상황으로

,

판단됨

,

또한

,

디자인보호법

,

제83조에서는

,

등록료의

,

일부를

,

내지

,

아니한

,

경우

,

일정기간

,

동안

,

미납한

,

금액에

,

대해

,

등록료의

,

보전을

,

명할

,

있는

,

제도를

,

운영하고

,

있는데

,

디자인권의

,

설정등록을

,

받으려는

,

또는

,

디자인권자가

,

등록료의

,

보전기간

,

내에

,

보전하지

,

아니하면

,

디자인등록출원은

,

포기되거나

,

디자인권이

,

소멸된

,

것으로

,

보아

,

이미

,

납부된

,

금액에

,

대해

,

반납을

,

하게

,

되므로

,

이러한

,

경우는

,

보전대상이

,

아니라

,

디자인보호법

,

제84조에서

,

규정한

,

디자인등록출원

,

또는

,

디자인권의

,

회복대상이

,

되어야

,

,

이에

,

따라

,

국내

,

개인중소기업

,

등이

,

등록료

,

납부시기를

,

놓쳐

,

디자인등록출원이

,

포기되거나

,

디자인권이

,

소멸되는

,

불이익을

,

방지할

,

있도록

,

현행법의

,

등록료의

,

추가납부

,

또는

,

보전에

,

의한

,

디자인등록출원

,

디자인권의

,

회복요건을

,

“정당한

,

사유”에서

,

“고의가

,

아닌

,

경우”로

,

완화하고

,

등록료의

,

보전기간이

,

도과된

,

건에

,

대해

,

보전대상이

,

아닌

,

회복대상으로

,

규정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84조

,

제90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박성민의원이

,

대표발의한특허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629호)

,

실용신안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628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