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빈번해지고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주주이익 보호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개선만이 논의되고 있음 이러한 논의는...

제안이유

,

최근

,

주주행동주의

,

활동이

,

활발해짐에

,

따라

,

경영권

,

분쟁이

,

빈번해지고

,

기업지배구조

,

규제

,

강화

,

주주이익

,

보호

,

강화에

,

초점이

,

맞춰진

,

제도개선만이

,

논의되고

,

있음

,

이러한

,

논의는

,

경영진에게

,

과도한

,

책임을

,

부과함으로써

,

오히려

,

기업의

,

성장을

,

저해할

,

우려가

,

있음

,

따라서

,

경영진의

,

자유로운

,

의사결정

,

환경을

,

보장해

,

있도록

,

제도개선이

,

필요함

,

우선

,

이사의

,

경영의사결정이

,

법령

,

또는

,

회사의

,

정관에

,

위반된

,

것이

,

아닌

,

합리적인

,

경영판단인

,

것으로

,

보도록

,

경영판단의

,

원칙을

,

도입하고

,

이사의

,

특별배임죄를

,

폐지하고자

,

,

또한

,

미국

,

영국

,

독일

,

일본

,

프랑스

,

주요국과의

,

규제

,

정합성을

,

위해

,

복수의결권주식

,

신주인수선택권을

,

도입하고

,

주주총회

,

결의요건

,

완화를

,

통하여

,

적대적

,

M▒A에

,

대한

,

방어수단

,

마련

,

주주총회

,

운영의

,

편의성을

,

높이고자

,

,

최대주주의

,

의결권을

,

3%로

,

제한하는

,

것은

,

글로벌

,

기준에도

,

맞지

,

않으며

,

기업

,

의사결정을

,

불필요하게

,

방해하므로

,

폐지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복수의결권주식을

,

새로

,

도입함(안

,

제344조제1항

,

제344조의3제1항

,

제2항

,

제369조제1항

,

개정) 나

,

회사가

,

정관으로

,

정한

,

바에

,

따라

,

신주인수선택권을

,

부여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회사는

,

이사회의

,

결의로

,

주주에게

,

그가

,

가진

,

주식의

,

종류

,

수에

,

따라

,

미리

,

정한

,

가액(행사가액)으로

,

일정한

,

기간(행사기간)

,

내에

,

회사에

,

대하여

,

신주의

,

발행을

,

청구할

,

있는

,

권리를

,

부여할

,

있도록

,

함(안

,

제432조의2

,

제432조의3

,

신설) 다

,

신주인수선택권을

,

부여한

,

경우

,

내용을

,

등기하도록

,

함(안

,

제432조의4

,

신설) 라

,

신주인수선택권을

,

주식과

,

분리하여

,

양도할

,

없도록

,

하고

,

주식이

,

이전된

,

경우

,

신주인수선택권은

,

그에

,

수반하여

,

함께

,

이전된

,

것으로

,

보도록

,

하며

,

회사는

,

신주인수선택권의

,

행사기간의

,

개시

,

전까지

,

이사회의

,

결의로

,

신주인수선택권

,

전부를

,

소각할

,

있도록

,

함(안

,

제432조의5

,

신설) 마

,

신주인수선택권을

,

행사하여

,

주주가

,

되고자

,

하는

,

자는

,

행사가액의

,

전액을

,

납입하여야

,

하며

,

납입이

,

완료된

,

때에

,

주주가

,

되도록

,

함(안

,

제432조의6

,

신설) 바

,

회사는

,

정관의

,

규정에

,

따라

,

이사회의

,

결의로써

,

신주인수선택권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상환할

,

있고

,

주주의

,

일부에

,

대하여

,

상환의

,

내용을

,

달리

,

취급할

,

있으며

,

상환의

,

대가로

,

회사의

,

신주를

,

교부하는

,

경우

,

상환을

,

받는

,

자는

,

상환의

,

효력발생일에

,

주주가

,

되도록

,

함(안

,

제432조의7

,

신설) 아

,

유지청구권

,

신주발행무효의

,

소(안

,

제432조의8

,

제432조의9제1항

,

신설)

,

1)

,

회사가

,

법령

,

또는

,

정관에

,

위반하거나

,

현저하게

,

불공정한

,

방법으로

,

신주인수선택권을

,

부여

,

상환

,

또는

,

행사를

,

제한함으로써

,

불이익을

,

받을

,

염려가

,

있는

,

주주는

,

회사에

,

대하여

,

행위의

,

유지

,

또는

,

그로

,

인한

,

신주

,

발행의

,

유지를

,

청구할

,

있음

,

2)

,

신주인수선택권의

,

행사

,

또는

,

상환으로

,

인하여

,

신주가

,

발행되는

,

경우

,

주주

,

이사

,

또는

,

감사는

,

신주발행무효의

,

소를

,

제기할

,

있음 자

,

신주인수선택권의

,

행사

,

또는

,

상환으로

,

인하여

,

발생하는

,

1주

,

미만의

,

단수주는

,

경매하여

,

주수에

,

따라

,

대금을

,

종전의

,

주주에게

,

지급하도록

,

함(안

,

제432조의9제2항

,

신설) 차

,

보통결의와

,

특별결의에서

,

발행주식

,

총수의

,

일정비율

,

이상

,

찬성을

,

요구하는

,

규정을

,

삭제함(안

,

제368조제1항

,

제371조제1항

,

제2항

,

제434조

,

제435조제2항

,

개정) 카

,

이사의

,

경영의사결정이

,

법령

,

또는

,

정관에

,

위반된

,

것이

,

아닌

,

충분한

,

정보를

,

바탕으로

,

이해관계를

,

갖지

,

아니하고

,

회사의

,

이익을

,

위해

,

합리적으로

,

행동하는

,

선량한

,

관리자의

,

주의의무를

,

것으로

,

추정함(안

,

제382조의3

,

제2항

,

신설) 타

,

감사

,

감사위원

,

선임

,

집중투표

,

도입

,

또는

,

배제에

,

관한

,

정관

,

변경

,

의결권

,

제한

,

폐지(안

,

제409조

,

제542조의7

,

제542조의12

,

개정) 파

,

특별배임죄를

,

폐지함(안

,

제622조

,

삭제

,

제624조

,

제625조

,

제627조

,

제628조

,

제630조

,

개정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