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38세부터 입영의무가 면...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38세부터
,입영의무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자
,일부가
,유학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하여
,병역을
,면탈하였다가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이
,지나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시도하는
,현행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고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한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연장하여
,병역의무에
,대한
,기피면탈
,시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1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