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38세부터 입영의무가 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현역병입영

,

또는

,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

소집을

,

기피하거나

,

정당한

,

사유

,

없이

,

허가된

,

기간에

,

귀국하지

,

아니한

,

사람에

,

대하여

,

38세부터

,

입영의무가

,

면제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병역의무자

,

일부가

,

유학취업

,

등을

,

이유로

,

해외에

,

장기체류하여

,

병역을

,

면탈하였다가

,

입영의무가

,

면제되는

,

연령이

,

지나서

,

한국에

,

입국하여

,

취업을

,

시도하는

,

현행법을

,

악용하는

,

사례가

,

지속적으로

,

발생하고

,

있어

,

이에

,

대한

,

문제제기가

,

있음

,

이에

,

정당한

,

사유

,

없이

,

병역의무를

,

기피하거나

,

허가된

,

기간에

,

귀국하지

,

아니한

,

사람에

,

대하여

,

입영의무

,

등이

,

면제되는

,

연령을

,

현행

,

38세에서

,

43세로

,

상향하고

,

병역의무

,

종료

,

연령을

,

현행

,

40세에서

,

45세로

,

상향하는

,

한편

,

병역의무

,

불이행자에

,

대한

,

제재

,

기한도

,

현행

,

40세에서

,

45세로

,

연장하여

,

병역의무에

,

대한

,

기피면탈

,

시도를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71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