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국가유공자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자동차의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사회적 약자 ...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장애인

,

다자녀

,

양육자

,

국가유공자와

,

환경친화적

,

자동차

,

등의

,

자동차의

,

취득세

,

또는

,

자동차세에

,

대한

,

지방세

,

감면

,

조항을

,

두고

,

있음

,

해당

,

규정들은

,

사회적

,

약자

,

보훈과

,

환경

,

그리고

,

최근

,

저출생

,

기조에

,

더욱

,

적극적으로

,

대응하기

,

위한

,

복지사업의

,

원활한

,

추진을

,

위하여

,

필요한

,

규정들이나

,

해당

,

감면조항은

,

일몰

,

규정에

,

따라

,

일정기간에

,

한하여

,

시행되고

,

있어

,

지방세

,

세제지원이

,

지속적으로

,

유지되기

,

어려운

,

상황임

,

이에

,

2024년

,

일몰기한이

,

도래한

,

지방세

,

감면조항을

,

3년씩

,

연장하여

,

사회적

,

약자

,

보훈다자녀

,

가구환경친화적

,

자동차

,

지원

,

사회복지

,

부문의

,

안정적인

,

사업

,

추진이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장애인이

,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

사용하기

,

위하여

,

취득하여

,

등록하는

,

자동차에

,

대한

,

취득세

,

또는

,

자동차세

,

감면조항의

,

일몰기한을

,

3년

,

연장함(안

,

제17조제1항) 나

,

다자녀

,

양육자가

,

양육을

,

목적으로

,

취득하여

,

등록하는

,

자동차에

,

대한

,

취득세

,

감면조항의

,

일몰기한을

,

3년

,

연장함(안

,

제22조의2제1항

,

제2항) 다

,

국가유공자등이

,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

사용하기

,

위하여

,

취득하여

,

등록하는

,

자동차의

,

취득세

,

자동차세

,

감면조항의

,

일몰기한을

,

3년

,

연장함(안

,

제29조제4항) 라

,

하이브리드자동차를

,

취득하는

,

경우에

,

대한

,

취득세

,

감면조항의

,

일몰기한을

,

3년

,

연장함(안

,

제6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