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농어촌민박업은 제도 도입 목적인 농어가의 소득 보전 수단으로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를 도모하고 농어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순기능을 하며 ...

제안이유

,

농어촌민박업은

,

제도

,

도입

,

목적인

,

농어가의

,

소득

,

보전

,

수단으로뿐만

,

아니라

,

도시와

,

농어촌

,

간의

,

교류

,

확대를

,

도모하고

,

농어촌의

,

경제적사회적

,

발전을

,

촉진시키는

,

순기능을

,

하며

,

지속적

,

증가

,

추세를

,

이어가고

,

있음

,

최근

,

베이비붐

,

세대의

,

은퇴와

,

함께

,

‘4도(都)3촌(村)’

,

라이프스타일의

,

확산

,

힐링?워케이션

,

새로운

,

여행

,

트렌드의

,

추구로

,

다양한

,

목적의

,

귀촌

,

농어촌관광

,

수요가

,

증가함에

,

따라

,

농어촌민박도

,

각광을

,

받고

,

있음

,

특히

,

농어촌지역은

,

과소화고령화의

,

가속화로

,

심각한

,

소멸

,

위기에

,

직면한

,

가운데

,

지역

,

퇴색의

,

상징인

,

빈집이

,

지역

,

잠재력을

,

끄집어내는

,

자산으로

,

새롭게

,

주목받으면서

,

다양한

,

관광숙박

,

수요를

,

충족시킬

,

있는

,

농어촌민박으로의

,

활용방안도

,

활발하게

,

논의되고

,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

현재

,

중인

,

빈집활용

,

숙박업

,

실증특례를

,

대상의

,

확대와

,

더불어

,

’26년까지

,

연장하는

,

한편

,

지난

,

7월

,

농어촌민박제도

,

개선

,

활성화

,

방안을

,

마련하여

,

주택규모

,

기준

,

완화

,

식사

,

전면

,

허용

,

사업자

,

지위

,

승계

,

보장

,

제도

,

개편방안과

,

함께

,

불법영업에는

,

엄정

,

조처하는

,

관리감독을

,

강화하겠다는

,

개선안을

,

발표한

,

있음

,

한편

,

농어촌민박업

,

시행의

,

근거가

,

되는

,

농어촌정비법은

,

’95년

,

시행

,

이후

,

규제

,

완화와

,

관리체계

,

강화

,

여러

,

차례

,

제도개선을

,

거듭하였으나

,

현행

,

정비법

,

체계에서는

,

효과적인

,

법령

,

정비가

,

이루어지지

,

못해

,

제도의

,

육성은

,

물론

,

불법?편법

,

영업의

,

증가

,

관리감독에도

,

한계가

,

크다는

,

지적이

,

제기되어

,

왔음

,

이에

,

농어촌정비법

,

내의

,

농어촌민박사업과

,

관련된

,

사항을

,

도시와

,

농어촌

,

간의

,

교류촉진에

,

관한

,

법률로

,

이관함으로써

,

급변하는

,

농어촌

,

환경과

,

새로운

,

관광숙박

,

수요에

,

탄력적으로

,

대응하며

,

농어촌민박

,

제도의

,

체계적이고

,

효율적인

,

운영을

,

통해

,

농어촌사회의

,

활력을

,

증진하고

,

농어촌지역

,

경제

,

활성화에

,

기여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농어촌민박사업을

,

농어촌지역

,

또는

,

준농어촌지역의

,

주민이

,

거주하고

,

있는

,

주택

,

또는

,

농어촌정비법

,

제2조제12호에

,

따른

,

빈집을

,

이용하여

,

농어촌의

,

공익적

,

가치를

,

확산하고

,

농어촌

,

소득

,

증대와

,

농어촌관광의

,

활성화를

,

목적으로

,

투숙객에게

,

숙식

,

취사시설

,

등을

,

제공하는

,

사업으로

,

정의함(안

,

제2조제7호의2

,

신설) 나

,

농어촌민박사업의

,

신고제를

,

등록제로

,

변경하고

,

사전거주

,

제한과

,

주택

,

소유

,

의무를

,

폐지하되

,

주택의

,

규모에

,

대해서는

,

지방자치단체의

,

조례로

,

정할

,

있도록

,

하는

,

한편

,

빈집을

,

이용한

,

농어촌민박사업(이하

,

“빈집재생민박사업”이라

,

함)을

,

거주

,

의무의

,

예외로

,

규정하고

,

농지법

,

제32조제1항제3호에

,

따라

,

건축되는

,

농어업인

,

주택은

,

제외하도록

,

함(안

,

제11조의2

,

신설) 다

,

투숙객을

,

대상으로

,

식사를

,

제공하려는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

지방자치단체의

,

조례로

,

정하는

,

시설과

,

설비를

,

갖추고

,

식품위생법

,

제41조에

,

따른

,

식품위생에

,

관한

,

교육을

,

받아야

,

하는

,

등의

,

준수사항과

,

단기영업

,

제한

,

보험

,

가입

,

의무

,

상속

,

지위승계

,

허용

,

등록

,

수수료

,

부과

,

출입?검사

,

거부방해회피

,

금지

,

농어촌민박사업

,

관리

,

운영에

,

관하여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함(안

,

제11조의4부터

,

제11조의13까지

,

제25조의2

,

제25조의4

,

신설) 라

,

빈집재생민박사업을

,

경영하려는

,

자가

,

법인?단체일

,

경우

,

자본금을

,

제한하고

,

사업장의

,

안전점검

,

시설관리를

,

위한

,

관리자를

,

1인이상

,

두도록

,

하며

,

빈집재생민박사업의

,

운영형태에

,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

조례로

,

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11조의14

,

신설) 마

,

시장?군수?구청장이

,

민박의

,

밀집규모

,

일정

,

요건을

,

모두

,

충족하는

,

지역을

,

농어촌민박단지로

,

지정?해제하고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11조의15

,

제11조의16

,

신설) 바

,

농어촌민박사업의

,

등록취소

,

농어촌민박단지의

,

지정해제

,

행정처분을

,

하기

,

위한

,

청문절차를

,

규정함(안

,

제25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