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수목원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 기능을 명시하고 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기간을 최소화...

제안이유

,

수목원의

,

교육적

,

기능과

,

역할이

,

증대됨에

,

따라

,

수목원의

,

정의

,

사업

,

범위에

,

교육

,

기능을

,

명시하고

,

수목원

,

조성예정지

,

지정으로

,

인해

,

재산권

,

행사가

,

제한되는

,

기간을

,

최소화하기

,

위해

,

수목원

,

조성예정지

,

지정기간을

,

현행

,

최장

,

8년에서

,

4년으로

,

축소하는

,

한편

,

2023년에

,

재검토기간이

,

도래한

,

규제에

,

대한

,

규제개혁위원회

,

심의

,

결과에

,

따라

,

재검토

,

실익이

,

없는

,

수목원에

,

대한

,

시정요구와

,

자료제출요구에

,

관한

,

규제의

,

재검토기한을

,

삭제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수목원의

,

정의

,

사업

,

범위에

,

교육

,

기능을

,

명시함(안

,

제2조제3조) 나

,

국공립수목원

,

조성예정지

,

지정기간을

,

최장

,

8년에서

,

4년으로

,

축소함(안

,

제6조의2) 다

,

수목원에

,

대한

,

시정요구

,

자료제출요구에

,

관한

,

규제의

,

재검토기한을

,

삭제함(안

,

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