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수목원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 기능을 명시하고 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기간을 최소화...
제안이유
,수목원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수목원의
,정의
,사업
,범위에
,교육
,기능을
,명시하고
,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현행
,최장
,8년에서
,4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2023년에
,재검토기간이
,도래한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재검토
,실익이
,없는
,수목원에
,대한
,시정요구와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목원의
,정의
,사업
,범위에
,교육
,기능을
,명시함(안
,제2조제3조)
나
,국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최장
,8년에서
,4년으로
,축소함(안
,제6조의2)
다
,수목원에
,대한
,시정요구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함(안
,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