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65세

,

이상의

,

참전유공자에

,

대하여

,

참전명예수당을

,

지급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참전명예수당은

,

참전유공자

,

본인에게만

,

지급되어

,

참전유공자가

,

사망할

,

경우

,

배우자의

,

생활에

,

어려움이

,

발생하는

,

상황임

,

이에

,

참전유공자가

,

사망할

,

경우

,

참전명예수당을

,

받을

,

권리가

,

배우자에게

,

승계되도록

,

하여

,

참전유공자의

,

배우자가

,

안정적인

,

생활을

,

영위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의2제2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