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