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조승래의원이인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교통 의료 복지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과학의 난제 해결 등 전문영역까지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의 ...

제안이유

,

인공지능

,

기술의

,

발전에

,

따라

,

교통

,

의료

,

복지

,

국민의

,

일상생활에서부터

,

과학의

,

난제

,

해결

,

전문영역까지

,

전방위적으로

,

인공지능이

,

활용되고

,

있음

,

이러한

,

인공지능의

,

활용은

,

국민의

,

삶의

,

향상과

,

국가경쟁력의

,

강화에

,

기여할

,

것으로

,

기대되고

,

있으나

,

한편으로는

,

인공지능의

,

개발이용

,

과정에서

,

발생할

,

있는

,

위험에

,

대한

,

우려도

,

제기되는

,

상황임

,

이에

,

안전하고

,

신뢰할

,

있는

,

인공지능의

,

발전

,

이용에

,

관한

,

기본적인

,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

국민의

,

건강이나

,

안전

,

권리의무에

,

중대한

,

영향을

,

미칠

,

우려가

,

있는

,

인공지능에

,

관한

,

규율

,

체계를

,

정립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안전하고

,

신뢰할

,

있는

,

인공지능의

,

발전

,

이용에

,

관한

,

사항을

,

정함으로써

,

국민경제

,

발전과

,

국민의

,

삶의

,

향상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인공지능

,

인공지능기술

,

고위험

,

인공지능

,

인공지능윤리

,

등에

,

대하여

,

정의함(안

,

제2조) 다

,

인공지능사회의

,

구현

,

인공지능산업의

,

신뢰

,

확보와

,

관련된

,

사항을

,

심의의결하기

,

위하여

,

대통령

,

소속으로

,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

두도록

,

함(안

,

제6조) 라

,

정부는

,

인공지능사업자

,

이용자가

,

인공지능의

,

개발이용

,

과정에서

,

지켜야

,

인공지능윤리

,

원칙을

,

제정공표할

,

있도록

,

함(안

,

제11조) 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인공지능

,

등이

,

국민의

,

생활에

,

미치는

,

잠재적

,

위험을

,

최소화하고

,

안전하고

,

신뢰할

,

있는

,

인공지능의

,

이용

,

기반을

,

조성하기

,

위한

,

시책을

,

마련하도록

,

함(안

,

제12조) 바

,

고위험

,

인공지능

,

제공자

,

등이

,

지켜야

,

준수사항을

,

규정함(안

,

제14조부터

,

제17조까지) 사

,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

설치

,

근거를

,

규정함(안

,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