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등 다양한 성범죄물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더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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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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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하면서

,

불법촬영물

,

딥페이크

,

다양한

,

성범죄물이

,

급속도로

,

광범위하게

,

유통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상

,

수사기관의

,

요청이

,

있더라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

거쳐

,

해당

,

정보의

,

거부정지

,

또는

,

제한

,

조치를

,

있어

,

심사가

,

늦어지는

,

경우

,

게시글

,

삭제

,

조치가

,

지체되어

,

유포를

,

적시에

,

막지

,

못하는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음

,

한편

,

성범죄물에

,

대한

,

삭제

,

조치로

,

증거가

,

소멸되어

,

수사와

,

가해자

,

처벌에

,

어려움이

,

발생함

,

이에

,

성폭력범죄의

,

처벌

,

등에

,

관한

,

특례법

,

제14조에

,

따른

,

촬영물

,

또는

,

복제물의

,

경우

,

수사기관이

,

요청하면

,

방송통신위원회가

,

일시적

,

비공개

,

전환과

,

자료

,

보존을

,

명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성범죄물의

,

유포에

,

신속하게

,

대응하고

,

증거를

,

보존하려는

,

것임(안

,

제44조의7제4항제7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