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내에

,

주소

,

또는

,

영업소가

,

없는

,

개인정보처리자는

,

개인정보

,

보호책임자의

,

업무

,

개인정보

,

유출

,

등의

,

통지신고

,

등을

,

대리하는

,

국내대리인을

,

지정하도록

,

하고

,

있고

,

국내대리인을

,

지정하는

,

경우

,

국내대리인의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등을

,

개인정보

,

처리방침에

,

포함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국내대리인의

,

지정

,

요건에

,

국내

,

소재

,

외에

,

형태나

,

운영방식에

,

대한

,

별도의

,

규정이

,

없어

,

여러

,

국내대리인이

,

하나의

,

주소를

,

소재지로

,

하는

,

형식적으로

,

국내대리인을

,

지정하는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으며

,

개인정보

,

처리방침에

,

국내대리인의

,

전화번호

,

등을

,

누락한

,

경우

,

별다른

,

제재수단이

,

없어

,

규정의

,

실효성이

,

낮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개인정보처리자가

,

국내

,

법인을

,

설립운영

,

중인

,

경우

,

해당

,

법인을

,

국내대리인으로

,

지정하도록

,

하고

,

국내대리인

,

지정

,

요건을

,

충족하지

,

아니하거나

,

개인정보

,

처리방침에

,

국내대리인의

,

전화번호

,

등을

,

포함하지

,

아니한

,

경우에

,

과태료를

,

부과하도록

,

하여

,

국내대리인

,

제도를

,

보다

,

내실있게

,

운영하고자

,

함(안

,

제31조의2제2항

,

제75조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