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2022년 11월 30일 챗GPT의 등장 이후 인공지능은 우리의 일상을 뛰어넘어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미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음 우리나라...

제안이유

,

2022년

,

11월

,

30일

,

챗GPT의

,

등장

,

이후

,

인공지능은

,

우리의

,

일상을

,

뛰어넘어

,

산업

,

전체의

,

패러다임을

,

변화시킬

,

있는

,

미래

,

핵심

,

기술로

,

평가받고

,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

민간기업들이

,

초거대규모

,

인공지능

,

모델을

,

선보이고

,

글로벌

,

빅테크들과

,

경쟁을

,

이어나가고

,

있으며

,

다양한

,

분야의

,

인공지능

,

스타트업들이

,

산업

,

혁신을

,

이끌어내기

,

위한

,

활동을

,

하고

,

있음

,

이러한

,

민간

,

영역에서의

,

노력으로

,

대한민국은

,

세계

,

3대

,

인공지능

,

지수

,

하나로

,

평가되는

,

영국

,

토터스

,

미디어의

,

‘글로벌

,

인공지능

,

경쟁력(Global

,

AI

,

Index)’

,

순위에서

,

6위를

,

차지하며

,

인공지능

,

분야에서의

,

국가

,

경쟁력을

,

인정받고

,

있음

,

그러나

,

정부는

,

인공지능

,

관련

,

컨트롤타워

,

부재로

,

인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

개인정보위원회

,

부처별로

,

각기

,

다른

,

정책을

,

준비하고

,

있음

,

인공지능은

,

4차

,

산업혁명의

,

핵심

,

기술로

,

우리나라

,

미래

,

세대의

,

새로운

,

경제사회적

,

기반으로

,

자리

,

잡도록

,

국가

,

전략

,

산업으로

,

육성

,

지원할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인공지능산업의

,

체계적인

,

육성과

,

발전

,

인공지능윤리

,

신뢰성

,

확보를

,

위한

,

체계

,

제도적

,

기반을

,

마련함으로써

,

인공지능

,

산업이

,

국가의

,

미래와

,

국민

,

경제

,

발전에

,

이바지할

,

있도록

,

하는

,

한편

,

농어촌지역

,

주민장애인고령자

,

등이

,

안전하고

,

편리하게

,

이용할

,

있는

,

인공지능기술의

,

개발

,

보급에

,

힘쓰고자

,

주요내용 가

,

법은

,

인공지능산업을

,

진흥하고

,

인공지능사회의

,

신뢰기반

,

조성에

,

필요한

,

기본적인

,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

국민의

,

권익과

,

존엄성을

,

보호하고

,

국민의

,

삶의

,

향상과

,

국가경쟁력을

,

강화하는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인공지능

,

고위험영역

,

인공지능

,

인공지능윤리

,

등에

,

대하여

,

정의함(안

,

제2조) 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3년마다

,

인공지능기술

,

인공지능산업의

,

진흥과

,

국가경쟁력

,

강화를

,

위하여

,

인공지능

,

기본계획을

,

인공지능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쳐

,

수립시행하도록

,

함(안

,

제5조) 라

,

인공지능사회의

,

구현

,

인공지능산업의

,

진흥

,

신뢰

,

확보와

,

관련된

,

사항을

,

심의의결하기

,

위하여

,

국무총리

,

소속으로

,

인공지능위원회를

,

두도록

,

함(안

,

제6조) 마

,

기본계획의

,

수립시행에

,

필요한

,

전문기술의

,

지원

,

인공지능과

,

관련한

,

시책의

,

개발

,

관련

,

사업의

,

기획시행에

,

관한

,

전문기술의

,

지원

,

등의

,

사업을

,

수행하는

,

국가인공지능센터를

,

두도록

,

함(안

,

제9조) 바

,

누구든지

,

인공지능기술의

,

연구개발

,

인공지능제품인공지능서비스의

,

출시

,

등과

,

관련된

,

행위를

,

있는

,

우선허용사후규제

,

원칙을

,

규정함(안

,

제10조) 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인공지능기술

,

개발

,

활성화

,

안전하고

,

편리한

,

이용을

,

위하여

,

인공지능기술의

,

연구개발

,

등의

,

사업을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11조) 아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인공지능기술

,

도입

,

촉진

,

활용

,

확산을

,

위하여

,

관련

,

기업에

,

대한

,

컨설팅

,

중소기업

,

벤처기업의

,

임직원에

,

대한

,

인공지능기술

,

도입

,

활용

,

관련

,

교육

,

관련

,

자금의

,

지원

,

등을

,

있도록

,

함(안

,

제14조)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인공지능기술의

,

개발

,

인공지능산업의

,

진흥을

,

위하여

,

지능정보화

,

기본법

,

제22조제1항에

,

따른

,

시책에

,

따라

,

인공지능

,

인공지능기술

,

관련

,

전문인력을

,

양성하고

,

지원하도록

,

함(안

,

제18조) 차

,

정부는

,

인공지능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쳐

,

인공지능사업자

,

이용자가

,

인공지능의

,

개발이용과정에서

,

지켜야

,

인공지능윤리에

,

관한

,

원칙을

,

제정공표할

,

있도록

,

함(안

,

제22조) 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인공지능

,

등이

,

국민의

,

생활에

,

미치는

,

잠재적

,

위험을

,

최소화하고

,

안전한

,

인공지능의

,

이용을

,

위한

,

신뢰

,

기반을

,

조성하기

,

위하여

,

인공지능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쳐

,

시책을

,

마련하도록

,

함(안

,

제23조) 타

,

고위험영역

,

인공지능을

,

이용하여

,

제품

,

또는

,

서비스를

,

제공하려는

,

자는

,

해당

,

제품

,

또는

,

서비스가

,

고위험영역

,

인공지능에

,

기반하여

,

운용된다는

,

사실을

,

이용자에게

,

사전에

,

고지하여야

,

함(안

,

제26조) 파

,

고위험영역

,

인공지능

,

관련

,

사업자는

,

인공지능의

,

신뢰성과

,

안전성을

,

확보하기

,

위한

,

조치를

,

하도록

,

함(안

,

제27조) 하

,

고위험

,

범용

,

기초모형

,

관련

,

사업자는

,

고위험

,

범용

,

기초모형에

,

대한

,

안전평가

,

보안

,

조치를

,

실시하고

,

관련

,

정보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

제출하여야

,

함(안

,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