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2022년 11월 30일 챗GPT의 등장 이후 인공지능은 우리의 일상을 뛰어넘어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미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음
우리나라...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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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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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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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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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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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받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민간기업들이
,초거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을
,선보이고
,글로벌
,빅테크들과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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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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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3대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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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토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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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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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Global
,AI
,Index)’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하며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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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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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
,각기
,다른
,정책을
,준비하고
,있음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우리나라
,미래
,세대의
,새로운
,경제사회적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
,인공지능윤리
,신뢰성
,확보를
,위한
,체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산업이
,국가의
,미래와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있도록
,하는
,한편
,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고령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있는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보급에
,힘쓰고자
,주요내용
가
,법은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마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의
,개발
,관련
,사업의
,기획시행에
,관한
,전문기술의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인공지능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바
,누구든지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인공지능제품인공지능서비스의
,출시
,등과
,관련된
,행위를
,있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활용
,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업에
,대한
,컨설팅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활용
,관련
,교육
,관련
,자금의
,지원
,등을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도록
,함(안
,제18조)
차
,정부는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개발이용과정에서
,지켜야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원칙을
,제정공표할
,있도록
,함(안
,제22조)
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등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3조)
타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안
,제26조)
파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7조)
하
,고위험
,범용
,기초모형
,관련
,사업자는
,고위험
,범용
,기초모형에
,대한
,안전평가
,보안
,조치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