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방군사시설을

,

다른

,

지역으로

,

이전함으로써

,

용도폐지된

,

잡종재산을

,

매각하려는

,

경우

,

무주택

,

군인을

,

대상으로

,

주택을

,

공급하는

,

용도로

,

사용하려는

,

‘자’에게

,

이를

,

우선하여

,

매각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해당

,

규정의

,

모호성으로

,

인하여

,

실질성을

,

갖추지

,

못해

,

조항에

,

따라

,

재산을

,

우선하여

,

매각한

,

사례가

,

전무함

,

이에

,

군인

,

주거

,

복지에

,

실질적으로

,

기여하고자

,

하는

,

또는

,

‘법인’에게

,

우선

,

매각할

,

있도록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는

,

한편

,

공급하는

,

주택의

,

입주자

,

선정

,

절차

,

등에

,

관하여

,

대통령령으로

,

정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무주택

,

군인

,

주거

,

여건의

,

향상을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10조제3항

,

제1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