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실질성을
,갖추지
,못해
,조항에
,따라
,재산을
,우선하여
,매각한
,사례가
,전무함
,이에
,군인
,주거
,복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또는
,‘법인’에게
,우선
,매각할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군인
,주거
,여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제1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