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직 직원의 정년은 각 연구기관별 인사규정 등에 따라 61세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과학기술분야

,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

근무하는

,

연구직

,

직원의

,

정년은

,

연구기관별

,

인사규정

,

등에

,

따라

,

61세로

,

운영되고

,

있으며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

경영에

,

관한

,

지침

,

등에

,

근거하여

,

정년

,

이전에

,

일정한

,

나이

,

근속시점

,

등을

,

기준으로

,

임금을

,

줄이는

,

제도인

,

임금피크제를

,

실시하고

,

있음

,

그런데

,

대학의

,

교수

,

등과

,

비교하여

,

과학기술분야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

연구직원의

,

정년이

,

짧아

,

연구원의

,

사기가

,

저하되고

,

우수

,

연구직원이

,

대학이나

,

해외

,

유수

,

연구기관으로

,

이직하는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어

,

연구직원의

,

정년을

,

연장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으나

,

정년

,

연장으로

,

인한

,

인건비

,

부담에

,

대한

,

우려

,

또한

,

적지

,

않은

,

실정임

,

이에

,

과학기술분야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

종사하는

,

연구직

,

직원의

,

정년을

,

65세로

,

연장하고

,

정년

,

연장에

,

따른

,

인건비

,

부담을

,

완화하기

,

위한

,

임금피크제를

,

법률에

,

규정함으로써

,

우수한

,

연구인력의

,

이탈을

,

방지하고

,

지속가능한

,

연구

,

환경을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