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6월
,7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가
,한국부동산원으로
,대규모
,이관되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조정위원회
,2개소만을
,운영하고
,있고
,기관이
,업무를
,분리
,운영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처리와
,업무효율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에서
,삭제하여
,한국부동산원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개정되었으므로(2020
,12
,10)
,이를
,반영하여
,명칭을
,정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