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주택임대차와

,

관련된

,

분쟁을

,

심의조정하기

,

위하여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

지부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

지사

,

또는

,

사무소

,

한국감정원의

,

지사

,

또는

,

사무소에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

두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2021년

,

6월

,

7일

,

정부가

,

발표한

,

한국토지주택공사

,

혁신

,

방안에

,

따라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업무가

,

한국부동산원으로

,

대규모

,

이관되어

,

현재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

조정위원회

,

2개소만을

,

운영하고

,

있고

,

기관이

,

업무를

,

분리

,

운영함에

,

따라

,

불필요한

,

행정처리와

,

업무효율

,

저하를

,

초래하고

,

있음

,

이에

,

한국토지주택공사를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운영기관에서

,

삭제하여

,

한국부동산원으로

,

모든

,

업무를

,

이관함으로써

,

효율적인

,

운영을

,

도모하는

,

한편

,

한국감정원법이

,

한국부동산원법으로

,

개정되었으므로(2020

,

12

,

10)

,

이를

,

반영하여

,

명칭을

,

정정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제1항

,

제1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