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 운영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다만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경로당

,

운영

,

사업은

,

2005년

,

지방이양사업으로

,

전환되어

,

국고

,

보조금

,

지급

,

대상에서

,

제외되고

,

있음

,

다만

,

경로당의

,

양곡

,

구입비와

,

냉난방비는

,

보조금

,

관리에

,

관한

,

법률

,

시행령에서

,

예외를

,

두어

,

국고

,

보조가

,

이루어져

,

왔음

,

그런데

,

향후

,

정부의

,

경로당

,

운영

,

지원

,

정책이

,

부식

,

구입

,

급식

,

제공인력

,

지원까지

,

확대될

,

것으로

,

발표된바

,

이에

,

대한

,

법적

,

근거

,

마련이

,

필요한

,

상황임

,

또한

,

최근

,

경로당

,

식사확대에

,

따라

,

보조금

,

관리에

,

관한

,

법률

,

시행령상

,

보조금

,

지급

,

제외사업

,

범위가

,

개정되어

,

양곡비와

,

냉난방비의

,

보조금

,

집행

,

잔액을

,

부식비

,

지원에

,

사용할

,

있게

,

되었으므로

,

현행법에도

,

해당

,

내용을

,

명시할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의

,

경로당

,

보조

,

범위에

,

부식비와

,

급식

,

제공에

,

필요한

,

인건비를

,

추가하고

,

양곡비와

,

냉난방비를

,

자체

,

노력으로

,

절감한

,

경우

,

보조금

,

집행

,

잔액을

,

부식

,

구입비에

,

사용할

,

있는

,

근거를

,

규정하려는

,

것임(안

,

제3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