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부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의

,

실질적인

,

지방분권을

,

보장하고

,

전북특별자치도의

,

비전인

,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

조성하기

,

위하여

,

전부개정된

,

전북특별자치도

,

설치

,

글로벌생명경제도시

,

조성을

,

위한

,

특별법이

,

2024년부터

,

시행될

,

예정임

,

전북특별자치도

,

조성을

,

위한

,

최소한의

,

자치권을

,

보장받을

,

있게

,

되었으나

,

명실상부한

,

전북특별자치도가

,

되기에는

,

여전히

,

미흡하고

,

전북

,

경제

,

활성화를

,

위한

,

핵심

,

산업의

,

구체화

,

실질적

,

지방자치

,

실현을

,

위한

,

조직재정

,

특례

,

추가적인

,

제도보완이

,

필요함

,

이에

,

전북특별자치도의

,

특화된

,

경쟁력을

,

강화하고자

,

농업산업

,

핵심산업을

,

구체화하고

,

지역별

,

특화된

,

잠재력과

,

경쟁력을

,

강화해

,

전략산업을

,

육성하고

,

전북특자도

,

고도자치권(조직

,

재정

,

등)을

,

확보하기

,

위한

,

자치조직권

,

보완과

,

지방세

,

특례

,

규정을

,

마련해

,

경기침체

,

지방소멸

,

가속화

,

위기에도

,

전북

,

활력을

,

제고하고

,

혁신성장

,

동력을

,

창출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국가

,

전북자치도는

,

농생명지구

,

스마트농업

,

그에

,

연관된

,

산업의

,

지원에

,

필요한

,

재정적

,

지원을

,

있음(안

,

제22조) 나

,

도지사는

,

농생명산업

,

육성

,

농생명산업지구

,

활성화를

,

위하여

,

전문인력

,

양성기관을

,

설치하거나

,

도조례로

,

정하는

,

기관

,

또는

,

단체를

,

전문인력

,

양성기관으로

,

지정하여

,

교육

,

훈련을

,

실시할

,

있음(안

,

제24조의2

,

신설) 다

,

국가는

,

자원순환이

,

실현되는

,

생명경제도시

,

조성을

,

위하여

,

전북자치도

,

내에

,

순환경제사회

,

전환

,

촉진법

,

제2조제7호

,

제8호에

,

따른

,

자원순환산업

,

자원순환시설이

,

집적화된

,

생명경제

,

자원순환실증단지를

,

조성할

,

있음(안

,

제33조의2

,

신설) 라

,

도지사는

,

대중교통

,

육성

,

이용활성화를

,

위하여

,

필요한

,

시책을

,

마련하여

,

시행하여야

,

하며

,

지방자치단체가

,

전북자치도

,

내에서

,

노선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

하는

,

경우

,

국가는

,

사업에

,

필요한

,

비용을

,

지원할

,

있음(안

,

제90조의3

,

신설) 마

,

지방자치법

,

제125조제2항(직급기준에

,

관한

,

사항은

,

제외한다)

,

제126조부터

,

제128조까지의

,

규정에도

,

불구하고

,

행정기구의

,

설치운영

,

기준

,

지방공무원의

,

정원기준

,

등에

,

필요한

,

사항은

,

도조례로

,

정할

,

있음(안

,

제99조의2

,

신설) 바

,

행정안전부장관은

,

지방교부세법

,

제6조제1항에도

,

불구하고

,

2030년까지

,

전북자치도에

,

교부하는

,

보통교부세는

,

매년

,

기준재정수요액과

,

기준재정수입액의

,

차액에

,

100분의

,

25

,

이내의

,

금액을

,

더한

,

규모로

,

산정되도록

,

기준재정수요액을

,

보정할

,

있음(안

,

제116조의5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