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기술수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기설비 사용전점검과 사용 중에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사업...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일반용전기설비에

,

대해

,

한국전기안전공사로

,

하여금

,

기술수준에

,

적합한지

,

여부를

,

전기설비

,

사용전점검과

,

사용

,

중에

,

정기점검을

,

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전기사업법에서는

,

일반용전기설비의

,

사용

,

점검비용을

,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

“기금”이라

,

함)에서

,

전액

,

지원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기금은

,

전기요금의

,

1천분의

,

37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전기사용자에게

,

부과하여

,

조성한

,

것으로

,

일반용전기설비에

,

대한

,

사용전점검은

,

전기를

,

공급하기

,

전에

,

수검자의

,

요청에

,

따라

,

전기설비에

,

대한

,

안전점검을

,

실시하는

,

것이며

,

일반용전기설비의

,

수검자가

,

기금

,

조성에

,

전혀

,

기여한

,

바가

,

없음에도

,

기금에서

,

전액을

,

지원받게

,

되어

,

수익자부담원칙에

,

부합하지

,

않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전기시공업체들이

,

현장

,

전기설비

,

시공을

,

제대로

,

완료하지

,

않은

,

상태에서

,

사용전점검을

,

신청하는

,

경우가

,

허다하여

,

불필요한

,

인력비용이

,

소요되는

,

문제가

,

있음

,

이에

,

일반용전기설비

,

수검자에게

,

점검

,

비용

,

대가로

,

수수료를

,

징수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사용전점검

,

비용을

,

수익자부담으로

,

전환하고

,

전기시공업체들의

,

전기설비

,

시공

,

품질

,

향상

,

전력산업기반기금

,

사업

,

내실화를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42조제1항제1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