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2012년 채권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날부터 상속인이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3개월 동안은 해당 채무에 대한 연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금융감독원은

,

2012년

,

채권금융회사등으로

,

하여금

,

개인금융채무자가

,

사망한

,

날부터

,

상속인이

,

상속

,

여부를

,

결정할

,

있는

,

3개월

,

동안은

,

해당

,

채무에

,

대한

,

연체이자

,

부과를

,

자제할

,

것을

,

권고하였음

,

그러나

,

권고에도

,

불구하고

,

채권금융회사등이

,

개인금융채무자의

,

사망으로

,

인한

,

상속

,

절차

,

중에도

,

계속하여

,

연체이자를

,

부과하는

,

경우가

,

있는

,

것으로

,

나타남

,

이와

,

관련하여

,

금융소비자

,

보호를

,

위하여

,

채권금융회사등의

,

연체이자

,

부과

,

제한을

,

강제할

,

있도록

,

현행법에

,

규정을

,

명시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채권금융회사등이

,

개인금융채무자가

,

사망한

,

경우

,

사망일부터

,

3개월

,

이내의

,

기간

,

동안

,

연체이자를

,

받을

,

없다는

,

규정을

,

신설하여

,

개인금융채무자의

,

유족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제2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