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의료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조합과는 달리 총 공급고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조합원의

,

건강

,

개선을

,

위한

,

보건의료

,

사업을

,

하는

,

조합(이하

,

“보건의료조합”이라

,

한다)을

,

설립할

,

있도록

,

하면서

,

다른

,

조합과는

,

달리

,

공급고의

,

100분의

,

50의

,

범위에서

,

조합원이

,

아닌

,

자에게

,

보건의료서비스를

,

제공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비의료인이

,

의료기관

,

개설주체의

,

명의를

,

빌려

,

개인

,

수익을

,

위해

,

운영하는

,

이른바

,

사무장병원이

,

등장하여

,

보건의료조합의

,

설립

,

목적에

,

부합하지

,

않게

,

운영되고

,

있으며

,

조합원

,

소비자들의

,

피해가

,

확대되고

,

있음

,

이에

,

협동조합

,

기본법과

,

같이

,

경영공시

,

의무를

,

보건의료조합에도

,

적용함으로써

,

보건의료조합에

,

대한

,

관리

,

감독을

,

효율적으로

,

수행하고

,

조합원

,

국민의

,

보건의료

,

복지

,

향상에

,

이바지하고자

,

함(안

,

제48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