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의료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조합과는 달리 총 공급고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의료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있도록
,하면서
,다른
,조합과는
,달리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인
,수익을
,위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등장하여
,보건의료조합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원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
,기본법과
,같이
,경영공시
,의무를
,보건의료조합에도
,적용함으로써
,보건의료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합원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