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지 소재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농지

,

소재지에

,

거주하는

,

거주자가

,

8년

,

이상

,

직접

,

경작한

,

토지를

,

양도할

,

발생하는

,

양도소득에

,

대해서는

,

세액을

,

면제하도록

,

하고

,

있는데

,

농지

,

소재지에

,

해당하는

,

지역의

,

구체적인

,

조건에

,

대하여는

,

시행령에

,

위임하고

,

있음

,

한편

,

해당

,

시행령은

,

농지

,

소재지를

,

농지가

,

소재하는

,

시군구나

,

이와

,

연접한

,

시군구

,

안의

,

지역

,

또는

,

농지로부터

,

직선거리

,

30킬로미터

,

이내의

,

지역으로

,

규정하고

,

있는데

,

이는

,

농업인으로

,

하여금

,

농지와의

,

거리에

,

관계없이

,

농지를

,

구입할

,

있도록

,

하는

,

현행

,

농지법과

,

부합하지

,

않는

,

측면이

,

있음

,

이에

,

시행령에서

,

규정하고

,

있는

,

농지

,

소재지의

,

조건을

,

법률에서

,

직접

,

규정하고

,

농지로부터

,

직선거리

,

‘30킬로미터

,

이내의

,

지역’을

,

‘50킬로미터

,

이내의

,

지역’으로

,

변경하여

,

농지

,

소재지의

,

범위를

,

확대하려는

,

것임(안

,

제6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