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재편되는 등 시장상황이 변화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

제안이유

,

디지털

,

경제

,

비대면

,

거래의

,

가속화에

,

따라

,

온라인

,

유통시장이

,

급성장하고

,

온라인

,

플랫폼

,

중심으로

,

거래

,

구조가

,

재편되는

,

시장상황이

,

변화되고

,

있음

,

하지만

,

현행

,

전자상거래

,

등에서의

,

소비자보호에

,

관한

,

법률(이하

,

“전자상거래법”이라

,

한다)은

,

전통적인

,

통신판매

,

방식을

,

기초로

,

설계되어

,

변화된

,

시장환경에

,

효과적으로

,

대응하지

,

못하고

,

있고

,

사업자의

,

의무

,

책임을

,

적절히

,

규율하는

,

것에

,

한계를

,

보이고

,

있음

,

이에

,

시장상황

,

변화를

,

반영하여

,

규율체계를

,

개편하고

,

일상생활

,

빈번하게

,

발생하는

,

소비자

,

피해를

,

합리적으로

,

방지하고

,

효율적으로

,

구제할

,

있도록

,

전자상거래법을

,

전면

,

개정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전자상거래법

,

체계

,

용어

,

재정비(안

,

제2조)

,

1)

,

최근

,

전자상거래는

,

온라인

,

플랫폼을

,

통해

,

거래하는

,

비중이

,

크게

,

증가하고

,

있고

,

온라인

,

플랫폼은

,

단순한

,

중개기능을

,

넘어

,

플랫폼

,

사업자가

,

광고게재

,

청약접수

,

대금수령

,

결제대행

,

청약철회

,

접수

,

거래에

,

관여하는

,

정도

,

역할이

,

크게

,

증가하고

,

있으나

,

현행

,

전자상거래법은

,

우편카탈로그

,

전통적인

,

통신판매

,

방식의

,

거래를

,

기반으로

,

하고

,

있어

,

온라인

,

플랫폼을

,

중심으로

,

재편된

,

거래구조

,

시장상황

,

변화를

,

제대로

,

반영하지

,

못하고

,

있음

,

2)

,

이에

,

전자상거래법

,

적용대상

,

사업자를

,

크게

,

‘온라인

,

플랫폼

,

운영사업자’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

,

‘자체

,

인터넷

,

사이트

,

이용사업자’로

,

구분정의하고

,

‘온라인

,

플랫폼

,

서비스’를

,

거래방식

,

관여도

,

등에

,

따라

,

‘연결수단

,

제공’

,

‘거래중개’

,

등으로

,

구분하여

,

규정함 나

,

인접지역

,

거래에

,

대한

,

적용범위

,

수정(안

,

제3조)

,

1)

,

현행법은

,

주문

,

당일

,

재화를

,

소비하고

,

소비자가

,

직접

,

판매사업자

,

방문이

,

가능한

,

인접지역

,

거래의

,

성격을

,

고려하여

,

신원정보

,

제공통신판매중개자의

,

책임

,

대부분

,

전자상거래법

,

규정

,

적용을

,

배제하고

,

있음

,

2)

,

배달앱

,

등을

,

통한

,

거래가

,

활성화됨에

,

따라

,

인접지역

,

개념이

,

확대되고

,

있음에도

,

판매자에

,

대한

,

정보제공이

,

미흡하여

,

피해구제

,

어려움이

,

발생하고

,

있으므로

,

배달음식

,

판매업자

,

입점업체에

,

신원정보

,

제공의무를

,

부과하고

,

배달앱

,

온라인

,

플랫폼은

,

이를

,

확인하여

,

소비자에게

,

제공하도록

,

이와

,

함께

,

배달앱

,

온라인

,

플랫폼에

,

대해서는

,

온라인

,

판매

,

신고의무

,

온라인

,

플랫폼

,

운영사업자에

,

대한

,

의무와

,

책임

,

규정이

,

적용되도록

,

함 다

,

역외적용

,

규정

,

신설(안

,

제5조)

,

해외직구구매대행

,

활성화로

,

소비자피해가

,

증가하고

,

있으나

,

명시적

,

규정

,

부재로

,

해외

,

전자상거래

,

사업자에

,

대한

,

법집행

,

여부가

,

불분명한

,

부분이

,

있으므로

,

국외에서

,

이루어진

,

행위의

,

경우에도

,

국내

,

소비자에

,

영향을

,

미치는

,

경우

,

전자상거래법을

,

적용할

,

있도록

,

하는

,

역외적용

,

규정을

,

신설함 라

,

유료전환

,

상품

,

소비자

,

동의절차

,

강화(안

,

제10조제6항)

,

1)

,

일정기간

,

무료

,

이벤트

,

이후

,

자동으로

,

유료로

,

전환되어

,

과금되는

,

서비스로

,

인해

,

소비자들이

,

피해를

,

입는

,

사례가

,

증가하고

,

있으나

,

현행법

,

명시적인

,

규정이

,

없는

,

상태임

,

2)

,

원칙적으로

,

유료전환

,

시점에

,

소비자의

,

동의를

,

받도록

,

하고

,

재화등이

,

무상으로

,

공급되는

,

시점에

,

유료전환

,

일자

,

가격

,

거래조건

,

해지조건

,

효과

,

등에

,

대해

,

소비자에

,

고지하고

,

유료전환

,

소비자에

,

통지하는

,

경우에는

,

예외를

,

인정하도록

,

함 마

,

정보의

,

투명성

,

확보조치

,

신설(안

,

제16조)

,

1)

,

검색결과순위

,

사용자

,

후기는

,

소비자의

,

선택에

,

절대적

,

영향을

,

미치므로

,

기만적

,

소비자

,

유인행위로부터의

,

합리적

,

선택권

,

보호를

,

위해

,

정보제공의

,

투명성을

,

확보할

,

필요가

,

있음

,

2)

,

허위과장기만적

,

소비자유인행위를

,

사전에

,

차단하기

,

위해

,

재화등의

,

거래와

,

관련된

,

검색결과를

,

제공할

,

광고를

,

구분하여

,

표시하도록

,

하고

,

검색순위를

,

결정하는

,

주요결정

,

기준을

,

표시하도록

,

의무화함

,

또한

,

사업자가

,

이용후기

,

게시판을

,

사용하는

,

경우

,

이용후기의

,

수집처리에

,

관한

,

정보를

,

공개하도록

,

함 바

,

맞춤형

,

광고

,

고지의무

,

강화(안

,

제18조)

,

타겟형

,

광고

,

맞춤형

,

광고가

,

크게

,

늘어나고

,

있으나

,

소비자는

,

이를

,

일반광고와

,

구분할

,

없어

,

합리적

,

선택을

,

제약받게

,

되므로

,

맞춤형

,

광고

,

제공시

,

내용과

,

방법을

,

고지하도록

,

규정함 사

,

국내대리인

,

지정제도

,

도입(안

,

제19조)

,

글로벌

,

전자상거래

,

사업자와

,

국내소비자

,

거래가

,

증가하고

,

있으나

,

국내영업소

,

등이

,

없는

,

경우

,

적극적인

,

소비자

,

피해구제

,

분쟁해결이

,

어려우며

,

원활한

,

조사를

,

위한

,

자료제출문서송달

,

등에도

,

애로가

,

있으므로

,

해외사업자의

,

국내법

,

준수

,

소비자

,

분쟁해결

,

업무

,

적극

,

참여

,

유도를

,

위해

,

국내

,

주소영업소가

,

없는

,

일정

,

규모

,

이상의

,

전자상거래

,

사업자에

,

대해

,

국내대리인을

,

지정하도록

,

의무화함 아

,

위해방지

,

조치의무

,

신설(안

,

제20조)

,

1)

,

핵심

,

유통채널로

,

부각된

,

전자상거래에서

,

소비자의

,

생명신체재산에

,

위해가

,

되는

,

상품에

,

대한

,

신속한

,

유통차단이

,

시급하나

,

현행법에는

,

이에

,

대한

,

금지규정이

,

없고

,

리콜제도가

,

도입된

,

개별법에도

,

제조판매자에

,

대한

,

리콜명령권고

,

규정은

,

있으나

,

특히

,

중개업자에

,

대한

,

규정은

,

부재한

,

경우가

,

있음

,

2)

,

이에

,

리콜명령

,

대상자의

,

리콜의무

,

이행에

,

협조해야할

,

의무를

,

명시하고

,

중앙지방정부가

,

리콜명령

,

발동

,

전자상거래

,

사업자에

,

대해

,

직접

,

리콜

,

관련

,

전자적

,

조치

,

이행을

,

명령할

,

있는

,

근거를

,

신설함 자

,

온라인

,

플랫폼

,

운영사업자의

,

정보제공

,

의무

,

확대(안

,

제24조)

,

중개거래와

,

직매입을

,

혼용하는

,

하이브리드형

,

플랫폼이

,

증가하고

,

있으나

,

이를

,

구분표시

,

하지

,

않아

,

소비자가

,

중개거래

,

상품을

,

직매입

,

상품으로

,

오인하고

,

구매할

,

가능성이

,

상존하므로

,

온라인

,

플랫폼

,

운영사업자에게

,

직매입

,

상품의

,

판매주체를

,

표시하도록

,

하고

,

거래과정에서

,

수행하는

,

청약접수

,

대금수령

,

업무내용을

,

소비자에게

,

고지하도록

,

의무화함 차

,

온라인

,

플랫폼

,

운영사업자의

,

책임

,

현실화(안

,

제25조

,

제26조)

,

1)

,

현행법은

,

온라인

,

플랫폼

,

운영사업자는

,

계약당사자가

,

아님을

,

소비자에게

,

고지하지

,

않은

,

경우

,

입점업체의

,

신원정보를

,

미허위

,

제공한

,

경우

,

아주

,

제한적인

,

경우에

,

대해서만

,

소비자에게

,

책임을

,

지는

,

것으로

,

규정하고

,

있어

,

온라인

,

플랫폼

,

운영사업자에

,

대한

,

역할

,

거래관여도가

,

폭발적으로

,

증가하고

,

있는

,

시장

,

상황을

,

고려할

,

책임

,

범위가

,

상당히

,

제한된

,

측면이

,

있음

,

2)

,

이에

,

자체영업

,

입점업체

,

영업

,

미구분표시

,

자신

,

명의로

,

표시광고공급계약서

,

교부

,

온라인

,

플랫폼

,

운영사업자가

,

계약당사자에

,

준하는

,

것으로

,

있는

,

경우에는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의

,

고의과실로

,

소비자

,

손해

,

발생

,

연대책임을

,

지도록

,

하고

,

온라인

,

플랫폼

,

운영사업자가

,

청약접수

,

거래과정의

,

중요업무를

,

직접

,

수행하는

,

과정에서

,

해당업무로

,

인하여

,

소비자에게

,

손해가

,

발생한

,

경우에는

,

단독책임을

,

부과하되

,

고의과실

,

없음에

,

대한

,

입증책임을

,

온라인

,

플랫폼

,

운영사업자에게

,

전환하여

,

온라인

,

플랫폼

,

운영사업자의

,

책임을

,

현실화함 카

,

개인간

,

전자상거래에서의

,

소비자

,

보호(안

,

제30조)

,

현행법은

,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

사업자가

,

아닌

,

경우

,

통신판매중개자로

,

하여금

,

성명

,

전화번호

,

신원정보를

,

확인하여

,

거래

,

당사자들에게

,

열람할

,

있도록

,

하고

,

있으나

,

신원정보를

,

거래당사자에게

,

직접

,

제공할

,

경우

,

개인정보

,

유출

,

문제가

,

발생할

,

소지도

,

있는바

,

개인간

,

거래를

,

중개하는

,

온라인플랫폼

,

사업자로

,

하여금

,

분쟁발생시

,

연락처

,

거래내역을

,

공적

,

분쟁조정기구에

,

제공하여

,

분쟁조정에

,

협조하도록

,

함 타

,

동의의결제도

,

도입(안

,

제46조

,

제47조)

,

전자상거래에서의

,

‘허위과장기만적

,

소비자유인행위’는

,

동시다발적

,

소비자

,

피해를

,

야기하나

,

피해금액이

,

소액인

,

이유로

,

소송을

,

통한

,

권리구제가

,

어려운

,

측면이

,

있으므로

,

전자상거래

,

사업자의

,

‘허위과장기만적

,

소비자유인행위’에

,

대한

,

신속하고

,

효과적인

,

피해구제를

,

위해

,

동의의결제도를

,

도입함 파

,

임시중지명령

,

요건

,

완화(안

,

제48조)

,

사기사이트

,

폐쇄

,

다수

,

소비자

,

피해

,

예방을

,

위한

,

긴급조치

,

수단인

,

임시중지명령

,

제도는

,

요건이

,

지나치게

,

엄격하여

,

사실상

,

사문화된

,

상태임

,

임시중지명령

,

제도의

,

활용도

,

제고를

,

위해

,

명백한

,

법위반이

,

의심될

,

경우로

,

발동요건을

,

완화하고

,

행위의

,

내용에

,

따라

,

표시광고의

,

중지삭제

,

청약철회

,

방해

,

문구의

,

삭제

,

사이트

,

경고

,

문구의

,

게시

,

다양한

,

조치가

,

가능할

,

있도록

,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