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토교통부장관이

,

공공주택지구를

,

지정하거나

,

지정된

,

주택지구를

,

변경

,

또는

,

해제할

,

있도록

,

하고

,

있으며

,

권한의

,

일부를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위임하도록

,

규정하고

,

있는데

,

현행법

,

시행령에서는

,

30만제곱미터

,

미만인

,

공공주택지구

,

지정

,

권한을

,

시도지사에

,

위임하고

,

있음

,

그런데

,

중앙정부가

,

수립하는

,

공공임대주택

,

계획은

,

하향식

,

계획으로

,

지역

,

소요를

,

효과적으로

,

추정하지

,

못해

,

비효율

,

또는

,

정책적

,

사각지대가

,

나타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면적이

,

330만제곱미터

,

미만의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

관한

,

국토교통부장관의

,

권한을

,

시도지사에게

,

위임하도록

,

하고

,

국가의

,

계획이나

,

조정이

,

필요한

,

지역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지역이

,

아닌

,

지역에서

,

시행하는

,

면적

,

330만제곱미터

,

이상

,

지구조성사업에

,

관한

,

국토교통부장관의

,

권한을

,

시도지사에게

,

위임할

,

있도록

,

하여

,

지역

,

공공주택

,

수요에

,

효과적으로

,

대응하려는

,

것임(안

,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