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시행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도로관리청이

,

국토교통부장관인

,

도로(고속국도

,

일반국도

,

등)

,

공사비에

,

대해서는

,

국가

,

부담을

,

원칙으로

,

하되

,

도로관리청이

,

아닌

,

자가

,

허가를

,

받아

,

시행하는

,

공사비용은

,

공사

,

시행자가

,

부담하도록

,

하고

,

있음

,

다만

,

공사

,

대상

,

도로가

,

일반국도인

,

경우에

,

한하여

,

국가가

,

공사비용을

,

일부

,

보조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지방자치단체가

,

기존

,

고속국도에

,

추가

,

연결로(InterChange)를

,

설치하려는

,

경우

,

국토교통부는

,

해당

,

지방자치단체에

,

공사에

,

필요한

,

비용의

,

전액을

,

부담시키고

,

있음

,

그런데

,

고속국도

,

접근성

,

제고는

,

국가균형발전

,

차원에서

,

국가책무에

,

해당하는

,

측면이

,

있고

,

해당

,

공사에

,

국가지원을

,

배제하는

,

경우

,

지방자치단체

,

재정

,

여건에

,

따라

,

지역주민

,

고속국도

,

접근성에

,

차등이

,

발생하는

,

문제가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기존

,

고속국도에

,

연결로를

,

설치하는

,

공사를

,

국가비용

,

보조

,

대상에

,

포함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의

,

재정

,

부담을

,

경감시키고

,

신속한

,

공사를

,

도모하여

,

주민의

,

교통편의

,

증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92조제2항)